문희상 국회의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담은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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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19-11-2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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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1+1+α(알파)’ 방안을 담은 법을 연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만들고 국민이 성금을 내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혹은 제정법을 직접 발의하기 위해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 단체 등 유관 단체들도 만나며 최종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문 의장은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1+1+α’ 안을 소개하면서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 패키지 법안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정기국회를 제외한 매월 1일 임시회 개최,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강제 권한 부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기간) 기간 단축, 쪽지예산 근절, 이해충돌방지 개선책 등이 담길 계획이다.
법안은 임시국회를 정기국회가 열리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도록 한다는 내용, 국회 회기 동안 의사 일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330일(상임위 180+법사위 90+본회의 60)의 기간을 법안 평균 처리 기간인 180일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예산 소위 소소위를 투명화하고 소소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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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Intelligence Committee holds hearing on Trump impeachment inquiry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Ambassador Gordon Sondland, U.S. Ambassador to the European Union as he appears before the Hous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on Capitol Hill during the House impeachment inquiry hearings, in Washington, DC, USA, 20 November 2019. EPA/Doug Mills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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