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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프리즘] 과거사와 지소미아, 변화 없는 日 경고했던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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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여송 작성일19-11-16 12: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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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갈등의 기저에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깔렸다. 지난 1월 서울 신촌세브란스 장례시장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김세정 기자

일주일 남은 지소미아 종료…文 결단 주목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지난 8월 2일 정면 대응 노선을 분명히 했다. 7월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 지난 8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한 일본에 역공을 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이런 조치를 두고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지소미아 갈등의 기저에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깔렸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다분히 억지스러운 일본의 요구에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간섭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용희 기자

과거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명확하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를 통해야만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한일관계는 신뢰가 무너졌고 이는 안보 문제로 연결됐다. 일본이 선제로 과거의 역사 문제를 한국에 경제 보복으로 전환했다는 게 한일 갈등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배상이 해결됐고,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군 성노예' 표현을 부정하는 등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 체계가 깨지는 것을 우려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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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고려대는 원칙대로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어제(15일) 정진택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교내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지난 8월 밝힌 것처럼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딸이 2010년 고려대 진학을 지원할 당시의 입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교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모두 폐기돼 (해당 전형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며 "검찰의 수차례 압수수색에서도 당시 입시 관련 제출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으며,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 총장은 또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지난 11월 11일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에 따른 공소 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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