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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0 FE 사전예약 수요 증가 예상, 갤럭시 노트20, S20 시리즈 가격 할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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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선지 작성일20-10-07 15: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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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달 6~12일 갤럭시S20 FE의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오는 16일부터 정식 출시를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국내에서는 오렌지 색상을 제외하고 레드, 라벤더, 민트, 화이트, 네이비 등의 5가지 색상으로 라인 업되며, 89만9800원의 출고 가격이 확정되었다.

해당 신제품은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20 시리즈의 사양을 유사한 수준으로 갖추되 가격을 80만원대까지 낮추어 '가성비'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예약을 접수한 소비자의 경우 13일부터 제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5일까지 개통을 완료한 고객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 출시 예정인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핏2와 커스텀 스킨 2종을 사은품으로 내걸었으며, 이 밖에도 UV 살균 무선 충전기와 커스텀 스킨 2종, 게임 컨트롤러와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3개월 이용권 등 3가지의 사은 혜택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투브 프리미엄 4개월 무료 체험권, 인기 게임 포르자 스트리트의 게임 아이템 패키지 등 다양한 구매 지원 혜택을 제시했다. 이처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사전 예약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내걸린 사전 예약으로 많은 대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갤럭시S20 FE는 30배 카메라 줌, 120Hz의 화면 주사율, 퀄컴의 스냅드래곤865, IP68 등급의 방수 및 방진 등 플래그십 모델에 버금가는 사양을 갖추었으며, 디스플레이는 6.5인치의 '플랫'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이며, 후면에는 1200만 화소 초광각 및 광각, 800만 화소 망원렌즈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다. 삼성전자는 해당 모델의 색상 및 스펙 등에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G 윙, 아이폰12 등 다양한 모델의 얼리버드 사전 예약을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공동 구매 카페 '뉴버스폰'에서는 아이폰X, 아이폰XR과 함께 갤럭시S9, 갤럭시노트9 등의 구형 삼성 핸드폰에 대한 재고 정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종은 무료로 개통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 중 3천여건의 수요가 집중되었던 갤럭시노트20 할인 프로모션 또한 눈여겨볼만하다. 50만원까지 공시 지원금이 인상되어 갤럭시노트20은 현재 20만원대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뉴버스폰' 관계자는 "갤럭시노트20의 가격이 곤두박질 치며 수요가 집중되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갤럭시S20 FE의 흥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갤럭시S20 FE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가격 할인 사전 예약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신제품을 예약할 경우 30만원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공시 지원금이 45만원 가량으로 책정될 경우 15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8만원대 요금제 사용 시 2년간 50만원 가량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을 이용하는 소비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행사 세부 사항은 네이버 카페 '뉴버스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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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할 일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는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최대 격전지는 바로 국방위인데요.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의혹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두 분의 전직 의원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26일까지 이어지는데 어느 때보다 상대 당에 대한 치열한 주장이 있을 거고 반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본격적 대담 앞서서 두 분이 서로 상대방에게 이번 국감은 이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나 덕담 이런 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민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민병두]
굳이 상대 당에 대한 조언이라기보다도 국회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지금 현실의 정치는 그림자 정치 혹은 숟가락 정치 이렇게 자꾸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림자 정치라는 게 뭐냐 하면 남이 제기한 이슈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죠. 가령 나훈아 선생이 정치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했어야 할 얘기인데 참 좋은 말씀하셨고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 이거 가지고 공방을 벌인다고 한다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림자 정치잖아요.

그다음에 정치는 어차피 숟가락을 나눠주는 정치죠. 밥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숟가락 들고 이 이슈, 저 이슈 생기면 온갖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화력을 집중하고 이런 것이 마치 정치의 본질인 양 왜곡되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각자 300명 국회의원이 자기 고유의 생각, 자기 고유의 빛 그런 것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김용태]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이나 야당이나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1년 동안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따지는 헌법적 책무입니다. 국감이 어느 순간부터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상대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국감으로 변질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은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 당국이나 공직자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편파행정을 하지 않고 했는지를 철저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야 의원들 여야로 가르지 말고요.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앵커]
두 분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바라는 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국방위 진행됐는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일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그렇고 또 군 기밀 관련한 내용을 두고도 신경전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국방위 관련해서 어제 오늘 있었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국방위 관련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겼는데 먼저 군 기밀 누출이냐, 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위 국감 내용 보면 이번 정보 노출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여당 의원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른바 762 발언, 이게 기밀에 해당하느냐, 정보 노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먼저 두 분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 전 의원님.

[민병두]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통해서 독일한테 승전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승리의 원인이 있겠지만 독일의 암호를 푼 겁니다. 1년 반에 걸쳐서 영국의 최고 두뇌들이 모여서 암호 해독을 했기 때문에 적을 교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영화 이미테이션게임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대북전문가가 이번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감청정보라는 게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군도 감청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교류가 되겠느냐. 그다음에 북한이 우리가 감청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해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문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1선만 감청하고 있는 건지 1선 플러스 2선도 감청하고 있는 건지 2선, 3선, 마지막 최고지도부까지 감청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보 능력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김정은이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 당국자들은 정상적인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정도까지 그 주변에 대한 감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건 국방부가 발표할 때부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대별로 사실 우리 감청 사실을 공개한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국민한테 공개할 것인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나아가서 야당 원내대표가 연유하고 762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공개했단 말이죠. 이건 국가의 정보자산 능력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가족이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가족의 특수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의미한 재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태]
민주당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죠. 북한이 총살했다, 시신을 소각했다. 누가 발표했죠? 국방부가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뭐죠? 총살했는데 무슨 총으로 총살했다. 이게 지금 감청 내용에 들어있는 걸 얘기한 건데 그게 국가기밀인가요?

다음에 시신을 소각했다. 그런데 그것을 연유로 했다. 그게 다른 차원의 정보나 다른 종류의 정보가 아니라 똑같은 한 파일에 들어 있는 감청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국가기밀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국가기밀이고 국방부가 얘기한 건 국가기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중요한 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과연 우리 국민이 비무장 상태에서 물에 빠졌는데 북한이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총살을 하고 시신을 소각할 때 우리 군은 무엇을 했느냐. 그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군이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큼 알고 있었느냐, 그 정보 내용을 갖고 과연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를 따져묻는 게 국감인데 그걸 가지고서 국가기밀을 얘기했다, 국회의원이. 이걸 가지고서 무슨 굉장한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건 그야말로 저는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씩만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김용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762라는 내용을 들었다는 걸 공표를 함으로써 그 내용 어디서 들었는지 역추적에 대해서 보통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이런 걸 북한이 알아차릴까 봐 우려를 표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의 우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그러니까 총격을 사살하라 다음에 762로 사살하라. 이건 한 파일이라니까요, 한 파일. 파일이 전혀 다른 파일에서 나와서 사격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하고 다음에 어떤 총으로 사살하라는 명령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감청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리해서 어디까지가 국가기밀이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 전 의원님께 여쭤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계속 얘기하는 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내용인데 이걸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피격 공무원 친형이 이번에 증인 채택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군사기밀 이런 이유를 드시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병두]
두 가지가 상황이 다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건은 국정감사 때까지 만약에 사건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논쟁에 휩싸이고 결국 또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국정감사 전에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 증인 소환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하고 또 증인도 와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해당 증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스피커를 통해서 이미 했던 얘기의 반복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가 종료된 상황 하에서 이것을 다시 연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감청 정보 획득한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일목요연해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조각조각이었다는 것이죠. 762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소화기, 작은 총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가능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몇 년 전부터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로 하는 통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언어습관, 쓰는 내용 또 암호. 그중에 섞여 있는 암호를 해독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비문 있지 않습니까, 암호문 같은 경우. 주파수 이런 게 전면 교체가 될 텐데 유족 친형께서도 지금 사실 언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방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맞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국방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획득하고 있는 정보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일정한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인가, 차제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원칙은 만들어가면서 국감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한 증인 채택은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는 거고 지금 북한에 의해서 총살된 공무원의 형이 나온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막는 것은 현재 해경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어떤 사안은 수사가 끝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안은 수사 중이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다음에 북한에 의해서 총살된 공무원의 형이 무슨 국가기밀을 알고 있습니까? 다만 국민으로서 정말로 나라가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원통하고 특히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월북을 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그게 정말 너무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 아니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군은 요지부동이니까 야당에 쫓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야당도 그 얘기가 일리가 있으니까 그럼 국감장에서 그걸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증인으로 나오시겠느냐. 사실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오시겠다는 분을 막을 이유가 있겠어요? 저는 그분을 나오게 하되 만약에 필요해서 군이 정말로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정보라고 하면 국감에도 증언감정에 의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 조항을 들어서 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증언을 가로막는, 증인채택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추미애 장관 사건도 수사 중일 때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해경 건과 별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건 아닌데 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앞으로 다른 사건도 수사 중이면 국감에서 증인채택이 쉽지 않겠네,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자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죠, 형인데 국방부를 향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UN에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숨진 공무원의 아들의 편지를 받아본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해한다 이런 문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도 있었는데 일단 먼저 두 분 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들어볼게요.

[민병두]
우선 가족의 편지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족이 월북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인이 돼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주홍글씨를 새기고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드러나서 아버지의 명예에 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정부의 대처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국민의 호소에 대해서 대통령이 놓치지 않고 응답한 것도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가족의 핵심 부분은 지금 상황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월북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해명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것이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개할지도 원칙은 만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앞에 부분, 저는 정부가 공동조사를 애초부터 요구하고 나온 건 잘했다고 보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국제사회를 통해서 압박을 계속하고 앞으로 북한이 기존에 남북간 합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역류하고 되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원칙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용태]
저는 숨진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 말씀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였잖아요. 비무장으로 물에 빠진 채 6시간 동안이나 북한군에게 총살 당하고 시신이 소각당할 때 나라는 뭐 했냐. 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아버지를 월북자, 나아가서 국가반역자 취급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도 그 심정을 이해한다. 답변을 하셔야죠. 특히나 두 번째 문제, 무슨 근거로 우리 아버지를 월북자로 모느냐에 대해서는 해경 수색과 조사를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해경이 무슨 수색을 하고 있죠? 해경이 지금 수색한다는 게 북한이 NLL 침범하지 말라고 엄포 놓으니까 그야말로 그 언저리도 못 가고 빙빙 돌고 있는 상황이고 야간에는 조명탄을 터뜨려서 수색해야 마땅한데도 그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수색을 기다리겠어요.

또 하나 해경의 조사를 기다리자고 얘기하셨는데 해경이 군하고 지금 어떤 관계죠? 실종 당시에 군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잡혀서 총살 당하고 시신이 소각당하는 상황에 해경은 아무 정보도 받지 못했던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무슨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북한을 조사할 수 있겠어요, 군을 조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따라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해경의 조사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법기관 나아가서 국회에서 죽은 아버지 남겨진 남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게 북한 영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영해를 침범해서 수색하기도 쉽지가 않고 지금 유족은 그렇다 보니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UN 차원에서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UN이 나서면 북한이 따를 강제성이 있는지,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실효적 수단이 없듯이 UN도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UN에 조사를 요청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의 압박이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북한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한편에서는 반국가단체라고도 하고 한편에서는 또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니까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해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국가와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굉장히 강하고 또 국제사회의 압박이 실효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UN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포함하여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 기존의 특수관계 국가라고 하는 관점을 한편에서는 유지하지만 보통 통상적인 국가, 일반적인 국가에 대한 그런 접근방법도 같이 결합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용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유족들이 왜 이 문제를 UN까지 갖고 갔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따라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국제적 망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UN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웜비어 사건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고문을 당하고 숨졌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미국 법원에 호소해서 미국 법원에서는 3억 달러 이상의 북한 자산을 동결, 압류하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되겠죠.

저는 특히 이 사건이 UN안보리 산하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한테 접수가 되고 조사가 시작된다면 저는 웜비어 사건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웜비어 사건보다 더 비참한. 제가 보기에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민병두 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군이 정보기관의 핫라인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북한 해역에서 있었고 실시간으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군은 반박하고 있는데 이런 군 책임론 어떻게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병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제에 군사통신선을 다시 복구하자 하는 얘기를 하셨고 김정은도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경계를 더 철저히 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록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앞으로의 해결방안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 9월 22일날 오후 2시 40분에 표류 사실이 감청됐고 그다음에 3시 반에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9시에 사격지시가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100명이 월북을 하면 99명을 내려보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월북자에 대해서 더 이상 정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김정은 체제 출범한 이후에는 대부분 내려보냈기 때문에 아마 9시까지는 통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것이고요.

마지막 9시 40분에 총격이 이루어졌다는 감청기록을 보면 40분간 우리가 람보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가서 대북 확성기를 틀라고 하는데 NLL에서. 그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유족들은 더 이상의 조사보다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라도 들어달라.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 유족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그 판단 근거를 우리도 알자 이런 내용인데 일부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걸 유족에게 비공개로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면 공개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면에 또 유족분들이 이걸 듣고 나서 이번처럼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문제, 김 전 의원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김용태]
군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걸 못하죠? 무슨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유족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그 목소리라도,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는데 그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들여다 볼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국가기밀 뒤에 숨어서 혹시라도 중대한 실수나 오판을 했었다. 이 문제는 당연히 드러내서 바로잡아야 되겠죠. 저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면 6시간 동안 우리나라 우리 군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사후에 약 이틀 동안 이 문제를 감춰두었다가 공개하면서 슬쩍 총살된 공직자가 월북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흘리고 나서 계속 그쪽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왜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청와대는 뭐했냐는 질타에 대해서는 조각조각 정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확인하는 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무슨 직접 본 듯이 상세하게 조사했다는 듯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 중대하게 정부가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병두]
이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판례를 남기게 될 거라고 봅니다. 유족의 요구가 정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 법적 근거도 있죠. 그렇지만 유족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거든요. 그런 인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개별적으로 이런 정보를 공개했을 때 군은 또 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도 그걸 예상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이냐 이것이 우선이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이 문제는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앞으로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잠적했던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1년 넘게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 부분 궁금한데 민 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북한 당국이 그래도 알고 있었겠죠? 체류중이라는 사실을?

[민병두]
15개월 전에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북한 당국이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보당국 핵심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5개월 동안 언론도 몰랐고 국회도 몰랐고 행정부도 대부분 아마 국정원 빼놓고는 몰랐을 거고 국정원의 핵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관리하고 신변을 보호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알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진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야당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일정한 정도의 소스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할 리가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정원 보고,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고 하면 국정원이 파악한 거 없습니다라고 끝낼 텐데 아마 탁 집어서 뭔가 근거를 갖고 물어봤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이 경우,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그러면 국회 정보위원이 그렇게 취득한 사실을 SNS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사실공개를 넘어서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또 한번 우리가 정보공개에 대한 잣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듭니다.

[김용태]
제가 저건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보 당국을 매우 무시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정보당국이 반드시 기밀로 해서 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야당 국회의원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더라도 당연히 숨기는 게 맞죠. 안 그렇겠어요?

저는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인지했다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한테 정보당국이, 그러니까 실무자가 아니라 최고위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서 야당 국회의원한테 공개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정보위 전체가 아니라 특정 야당 의원한테 공개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걸 왜 공개했느냐, 과연 그러면 정보당국은. 그러니까 사실 공개한 것은 조성길 전 대사의 신변, 나아가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딸의 중차대한 신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 관련해서 무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초점을 흐리기 위한 무슨 작전이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죠. 따라서 이 시점에 조 대사의 한국 체류 문제가 어떤 경위로 왜 공개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세히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공개된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조성길 대리대사 관련한 외통위 질의 일절 하지 않겠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조 대사의 딸 관련 언급을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이나 노출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관련 질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의지를 얘기했는데요.

공개 시점,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남북관계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공무원 피격 상황이 있었고 북한의 유의미한 사과가 있었다, 이렇게 여당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공개가 되는 게 여당에 좋은 겁니까? 방금 김 전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민병두]
글쎄요, 제가 볼 때 저도 기자생활도 오래 해 보고 또 국회에서 오랜 시간을 봐왔지만 국정원이 부인하기 힘든 어떤 단서를 갖고 질문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금 현재 보인 태도가 있으니까 확인해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마 일정한 정도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공개하지 않기를 당부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정원 같은 경우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다 비공개죠. 그동안은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공개할 부분만 공개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이번에 벌어진 것이죠. 개별 의원에 대한 보고가 그대로 흘러나왔단 말이죠. 물론 딸의 신변 문제에 대해서 2차적인 가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3년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딸에 대한 조치는 이미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이로 인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최종적으로는 북미관계가 그 당시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안 하고 한국이 그래도 미국을 제외하면 신변보호에 있어서 가장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택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앞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조 대사의 신변 안전에 관한 추가적인 부담도 생길 것이고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악화돼 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계기로까지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또 그런 면에서 어쨌든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공정경쟁3법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경영자들을 찾았습니다. 재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여전히 일부 시각차는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 골탕 먹이기 위한 게 아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사냥꾼에게 국내 기업이 노출되게 틈을 열어주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큰 틀은 유지하되 핀포인트 보안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민병두]
재난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죠. 위기가 닥쳐서 어떤 경기를 부양시키고 이러다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경제에 더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견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계도 공감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CEO가 있는데 그게 행정부고 보드가 입법부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감사가 사법부인데 지금 우리는 행정부가 사실 이사회도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 선임하고 그중에 한 명 사법부 감사까지 선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를 분리해서 선출하자.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하자는 원칙에 대해서는 아마 재계도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 같아 요, 분리선출에 대해서는. 그런데 분리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게 되면 외부의 공개에 취약하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김 전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용태]
세상 일에는 가장 중요한 때예요. 저는 기업규제3법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령 정말로 저쪽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하겠다면 사실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게요.

왜 지금이죠? 경제가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을 버텨나가는 데가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잖아요. 이 대기업들이 정말 가까스로 가까스로 이 경제위기를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기업 규제를 하고 특히나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배구조 관련 문제를 지금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이건 정말로 자기 손발을 묶는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질적인 내용, 즉 저는 기업 지배구조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주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기업 성과를 내느냐. 그래서 이익을 내고 배당을 하고 일자리를 지켜주면 그게 좋은 기업이지 왜 그런 것들을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감 내라, 밥 내라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자. 즉 해고나 임금 변경을 지금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는 일단 패키지 성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도 그렇고 이게 묶여서 이걸 처리해 주면 이것도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민병두]
정치권에서 2개의 법을 빅딜을 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기본적으로 노사정 협의라고 하는 지난 20년간 사회적 합의 틀이 있습니다. 그 합의 틀을 넘어서서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굉장한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유연 안전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유연성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해고의 유연성만 얘기하는데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성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 사회구조를 갖다가 튼튼한 사회구조로 변환시키려는 노력,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다소 즉흥적인 이슈몰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점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김용태]

저는 집권여당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기업규제3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업 규제 3법하고 노동법의 빅딜이 아니라 노동법과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사회안전망 재건축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국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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