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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옥죄는 법안 쏟아진다…업계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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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동솔 작성일20-10-05 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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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금융소비자보호법 9년 만에 본격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9년 만에 빛을 보며 내년 본격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보다 강력한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도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면서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 가능성이 있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사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여러모로 판매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

더욱이 지난달 21대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금소법 관련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며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최근 전재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소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전재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병덕 의원도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란 금융사가 금소법을 어겨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 경우 소비자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당초 지난 3월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빠졌지만, 이번에 재발의 된 것이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의 핵심인 6대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한 6대 원칙 중 '설명의무 강화'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되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금소법 6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에서 금소법 관련 다양한 개정안이 쏟아져 금융사 부담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인한 금융사 부담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금융사 옥죄기 법안이 아니라 업계의 입장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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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가 지난 3월 SK네트웍스의 주유소 300여 개를 인수하면서 20년 만에 국내 주유소시장 2위로 올라선 가운데 주유소 매출 증대는 물론 관련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 DB

내수 판매 안정화·신사업 확대 등 효과 기대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의 주유소를 인수한지 6개월 가량 지난 가운데 인수 효과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유 수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내수 판매를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주유소 공간을 활용한 신사업인 플랫폼 비즈니스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지난 3월 SK네트웍스의 직영주유소 및 자영주유소 302개의 간판을 현대오일뱅크로 바꾸고 주유소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SK네트웍스 주유소 인수를 통해 국내 주유소 갯수를 2539개로 늘리면서 SK에너지(3402개)에 이은 2번째로 많은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SK네트웍스의 주유소 인수 효과에 대해 인수한 주유소 중 60%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우선 내수 시장 판매고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제한으로 재고화되고 있는 정유 제품을 내수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등 국내 정유 사업의 매출 증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결과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분기 정유4사 중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는 주유나 세차는 물론, 주유소 공간을 활용해 개인 창고로 쓰거나 물류업체의 배송 거점, 전기차 충전소 등 현대오일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모델도 이번 주유소 인수를 통해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열세였던 수도권에서 주유소를 대량으로 늘렸기 때문에 수도권 내 사업 확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자리한 현대오일뱅크 재동주유소(전 SK재동주유소)의 모습. 재동주유소는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3월 SK네트웍스의 주유소 302개를 인수한 후 처음으로 주유소 간판 교체 및 도색 작업을 진행한 곳이다. /이한림 기자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집 근처 주유소의 일정 공간을 개인 창고로 쓸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는 셀프 스토리지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물류 및 대체연료 기반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또 쿠팡과 협업해 주유소 22곳을 로켓배송 거점으로 쓰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5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그리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주유소는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는 형태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3조7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프리미엄 세차장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다. 프리미엄 세차장 시장은 기존 기계식 세차가 아닌 손 세차와 출장 세차 등 고급화된 분야로, 수입차 등 고가의 차들이 늘고 있고 인수한 주유소의 상당수가 도심 내 요지에 위치해 있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향후 협력업체 풀을 확대해 시장 규모가 36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셀프 세차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도 내놓고 있다. 세차 외에도 공유 주차나 간단한 정비 등 다양한 차량관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스타트업인 한컴모빌리티와 협력해 주유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공유 주차 서비스도 시범 운용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인수를 통한 주유소 수의 증가는 코로나19 시국 속 정유 제품 수출 제한으로 내수 판매에 주력해야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더욱 안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플랫폼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수도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직영주유소가 많으면 각종 신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자영주유소의 새로운 사업모델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미엄 세차 사업이나 대체 에너지에 기반한 사업 등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유소 관련 신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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