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숙의민주주의 실종, 與 입법독주 후과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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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망훈
작성일20-08-0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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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도 여권 단독 표결이었다. 상임위 단계부터 여권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온 미래통합당은 자유발언과 반대토론만 진행하고 표결엔 불참했다.
여권의 '입법 독주'에는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 임대차법, 세법 등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군사작전하듯 해치우고 있다. 야당 반대에는 귀를 닫고 내부 이견은 거의 전무하다. 아주 드물게 속도조절을 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정 사안에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은 없다. 과거에도 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다. 여당 일방 통과가 가능했지만 웬만해선 대야 설득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날치기'는 최후 수단이었고 집권당은 이를 정치적 부담이자 오명으로 여겼다. 심지어 군사정권 때도 그랬다. 지금은 상임위 소위 구성 생략, 축조심사 생략, 서면을 통한 법안 상정,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 심사, 여당만의 기립 표결 등 갖은 파행이 부끄러움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는 본령을 다수결이 아니라 숙의(熟議)와 이를 가능케 하는 절차에 두고 있다. 그 과정은 지난하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지만 이것이 다수의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막 역할을 한다. 잘못된 입법은 반드시 민생의 고통을 불러오는 바 이 가능성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은 실질적인 숙의가 이뤄지게 하는 것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숙의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지금은 '숙의 없는 과속'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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