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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허용조항 없앴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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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신호 작성일20-08-04 1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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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부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체벌 금지 취지 명확히"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법무부가 자녀 체벌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4일 법무부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등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로 해석된다.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무부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조성과 더불어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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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98억 투입…주민 생명·재산보호[무안=뉴시스] 전남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개념도. (사진=전남도 제공) 2020.08.04.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도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급경사지·저수지 붕괴와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재해 위험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98억원을 투입해 태풍과 호우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도내 25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전국 총 575억원의 17%에 해당되며, 충북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사업대상지는 시·군에서 건의 받은 재해위험지구 11개소와 위험저수지 8개소, 급경사지 6개소 등 인명피해가 우려된 25개 지역이 우선 선정됐다.

위험지역에는 수위계와 변위계측기, 우량계, CCTV 등 각종 재해 관측 설비가 설치된다.

각 장비들에 기준 이상의 징후가 감지되면 사물인터넷(IoT)과 연결된 조기 경보시스템이 가동되고 경보알람(휴대폰 알림, 마을 방송, 전광판 표출)을 통해 주민들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안병옥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비가 필요한 재해위험 취약지역 316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펼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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