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공식 포기…주식매매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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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7-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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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짊어져야 할 불확실성 너무 크다…주주·이해관계자 피해 우려도 커"[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제주항공이 지난 3월 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강길홍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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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짊어져야 할 불확실성 너무 크다…주주·이해관계자 피해 우려도 커"[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제주항공이 지난 3월 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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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율을 높이면서 추가로 줄어드는 세수는 향후 5년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수(9조3087억~10조1882억원)를 고려하면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23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앞으로 5년(2021~2025년) 동안 4135억~7581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827억~1516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올해까지 60~65세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20% 감면해주고, 65~70세(20%→30%)와 70세 이상(30%→40%)인 경우에도 각각 공제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1주택자는 이와 별도로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종부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5~10년 보유 시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감면받는다.
내년에 두 가지 공제를 함께 받을 경우 합산 공제율 상한선도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66세인 사람(30% 감면)이 내년에 16년 보유한 주택(50% 감면)에 대한 종부세를 80%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라면 합산 공제율이 70%를 넘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거의 없는 1주택 고령자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요자”라며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50~90%까지 대폭 감면해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비율을 60~65세(10%→50%), 65~70세(20%→80%), 70세 이상(30%→90%)으로 대폭 높이자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실
추경호 의원.
또한 60세 미만인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60세 미만인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 공제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세 이연 제도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가능하나 당장 채택은 어렵다”고 했다. 과세 이연 제도는 해당 연도에 세금을 내기 어려울 경우 미뤄뒀다가 나중에 주택을 팔면서 현금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세정 당국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세금이 근로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과세 이연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준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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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율을 높이면서 추가로 줄어드는 세수는 향후 5년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수(9조3087억~10조1882억원)를 고려하면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23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앞으로 5년(2021~2025년) 동안 4135억~7581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827억~1516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정부는 60세 이상 고령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올해까지 60~65세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20% 감면해주고, 65~70세(20%→30%)와 70세 이상(30%→40%)인 경우에도 각각 공제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1주택자는 이와 별도로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종부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5~10년 보유 시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감면받는다.
내년에 두 가지 공제를 함께 받을 경우 합산 공제율 상한선도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66세인 사람(30% 감면)이 내년에 16년 보유한 주택(50% 감면)에 대한 종부세를 80%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라면 합산 공제율이 70%를 넘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추경호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거의 없는 1주택 고령자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요자”라며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50~90%까지 대폭 감면해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비율을 60~65세(10%→50%), 65~70세(20%→80%), 70세 이상(30%→90%)으로 대폭 높이자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실추경호 의원.
또한 60세 미만인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60세 미만인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 공제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세 이연 제도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가능하나 당장 채택은 어렵다”고 했다. 과세 이연 제도는 해당 연도에 세금을 내기 어려울 경우 미뤄뒀다가 나중에 주택을 팔면서 현금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세정 당국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세금이 근로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과세 이연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준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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