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1719명 불법파견혐의 한국GM 대표 등 2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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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동솔
작성일20-07-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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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공장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자동차 제조업체 한국지엠(GM)의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 2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 노동조합이 2018년 1월 회사 경영진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50)와 이 회사 전·현직 임원 4명,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등 총 18명을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 날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윤태)는 창원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사장 8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군산공장에 근로자를 보낸 협력업체 사장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 1719명을 인천 부평과 창원, 군산 공장에서 불법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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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협력업체로부터 공장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자동차 제조업체 한국지엠(GM)의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 2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 노동조합이 2018년 1월 회사 경영진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50)와 이 회사 전·현직 임원 4명,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등 총 18명을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 날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윤태)는 창원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사장 8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군산공장에 근로자를 보낸 협력업체 사장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 1719명을 인천 부평과 창원, 군산 공장에서 불법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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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첩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까지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잠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대상과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법무장관과 여당으로 넘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밀행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마당에 장관이 수사 승인권까지 갖게 되면 사실상 권력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시행령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올 1월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찰청법(4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범죄 종류만 제한했을 뿐 수사 대상과 직급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시행령에 검찰의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좁혀놓은 것은 상위법(검찰청법)의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총장 임기(2년)를 규정한 것은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고쳐 검찰이 독자적인 반부패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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