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학비리 방치, 파렴치한 사람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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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7-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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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의원, 사학비리 개정 위한 사립학교법 등 개정 촉구
“한국당, 유치원3법·사학혁신법 ‘철벽방어’…법안처리 협조 당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사학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립학교법 부실로 인한 솜방망이 셀프징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사학비리의 깊은 뿌리를 뽑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건의 감사에서 74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74건 가운데 19건이 경감이행, 11건이 미이행으로 약 40%가 교육청 처분보다 경감하거나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르다 걸려도 버티고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무시한다. 사학 자율성 보장 문제를 넘어 사립학교법 부실이 사학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6년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불투명한 교비 처리와 이규태 회장의 학사 업무 개입 정황이 적발된 일광학원의 경우, 감사 이후에도 학교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학원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돈으로 자택 공사비를 지불하려 했고, '스마트스쿨' 사업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2014년 이사장이 학교 건물에 불법 거주하다 적발된 전주 완산학교의 경우 2019년 설립자가 20억5000만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006년 설립자가 재단 돈 24억원을 빼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외고 청숙학원은 2011년 설립자 아들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12억8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학비리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사학혁신법'을 지난 6월17일 발의한 바 있다. △설립자나 이사장 친족의 개방이사 선임 금지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의 회계 부정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공개 강화가 골자다. 지난 3월엔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을 2년간 지정할 수 있도록 또 앞서 지난 3월에는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을 2년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미이행한 문제 사학들과 최근 충격을 주고 있는 일광학원 사태와 관련해 이규태 전 이사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중에 있다. 또 사학재단이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거나 미이행하는 경우 더 큰 책임을 묻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늘 입만 열면 민생을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과 '사학혁신법' 등에 대해서는 비협조와 철벽방어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학교의 공적인 돈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만 웃고 있다"며 "한국당이 한유총과의 밀착관계를 과시한 데 이어 사학재단의 비리 방치에도 한몫 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사학혁신법을 이번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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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용진 민주당 의원, 사학비리 개정 위한 사립학교법 등 개정 촉구
“한국당, 유치원3법·사학혁신법 ‘철벽방어’…법안처리 협조 당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사학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립학교법 부실로 인한 솜방망이 셀프징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사학비리의 깊은 뿌리를 뽑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건의 감사에서 74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74건 가운데 19건이 경감이행, 11건이 미이행으로 약 40%가 교육청 처분보다 경감하거나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르다 걸려도 버티고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무시한다. 사학 자율성 보장 문제를 넘어 사립학교법 부실이 사학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6년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불투명한 교비 처리와 이규태 회장의 학사 업무 개입 정황이 적발된 일광학원의 경우, 감사 이후에도 학교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학원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돈으로 자택 공사비를 지불하려 했고, '스마트스쿨' 사업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2014년 이사장이 학교 건물에 불법 거주하다 적발된 전주 완산학교의 경우 2019년 설립자가 20억5000만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006년 설립자가 재단 돈 24억원을 빼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외고 청숙학원은 2011년 설립자 아들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12억8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학비리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사학혁신법'을 지난 6월17일 발의한 바 있다. △설립자나 이사장 친족의 개방이사 선임 금지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의 회계 부정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공개 강화가 골자다. 지난 3월엔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을 2년간 지정할 수 있도록 또 앞서 지난 3월에는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을 2년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미이행한 문제 사학들과 최근 충격을 주고 있는 일광학원 사태와 관련해 이규태 전 이사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중에 있다. 또 사학재단이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거나 미이행하는 경우 더 큰 책임을 묻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늘 입만 열면 민생을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과 '사학혁신법' 등에 대해서는 비협조와 철벽방어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학교의 공적인 돈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만 웃고 있다"며 "한국당이 한유총과의 밀착관계를 과시한 데 이어 사학재단의 비리 방치에도 한몫 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사학혁신법을 이번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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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9년 7월23일 미디어법 날치기 사태
세월이 참 빠릅니다.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루어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 일명 ‘미디어법’이 통과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한국의 미디어 지형도 상당히 변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전날 저녁 국회에서 벌어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과정을 1면 톱기사와 6개 지면에 걸쳐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3법’ 등을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법안 심사보고, 제안설명, 질의 및 토의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 방송법은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 IPTV법은 재석의원 161명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려고 대리투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방송법 개정안은 1차 표결 종료 후에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 것이 확인되자 재투표까지 강행합니다. 덕분에 방송법 표결은 ‘무효’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 민노당·진보신당 의원들도 의원직 사퇴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정국은 급격히 경색됐습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도 1997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 이후 12년 만에 동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 통과를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강행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디어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거대 신문사들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친정부·보수 성향 매체를 늘리고 싶어했던 이명박 정부와 방송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던 보수신문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이죠.
2009년 7월23일 경향신문 1면
사진으로 찍힌 국회 본회의장 풍경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날 표결을 둘러싼 몸싸움은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전 9시15분쯤 일방적으로 미디어법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소속 의원 120명을 동원해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을 로마 군사처럼 막으면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전까지 본회의장에 들어간 한나라당 의원은 130여명.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148명)에는 모자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당직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울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본회의장 앞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의원과 보좌진, 경위, 취재진 등 500여명이 얼키고설켜 멱살잡이, 밀치기,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영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갔고,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과 강창일·변재일 의원은 손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등이 4층 방청석 진입을 시도하려다 한나라당 보좌진과 충돌해 유리가 파손되는 등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노조원들과 야당 당직자들에게 막혀 본회의장까지 가지 못했고, 대신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이 넘어갑니다. 이 부의장은 오후 2시에 경호권을 발동했고, 야당의 저지선은 오후 3시23분쯤 한나라당 보좌진에게 뚫렸습니다. 이 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은 국회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 왼쪽 유리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진입합니다.
본회의장 내부에서도 몸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등은 단상 쪽으로 향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끌고 나갔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외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디다 삿대질이야”로 되받았습니다. 나흘째 단식을 벌이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부의장 앞에 가서 “당장 그만둬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야”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표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009년 7월23일 경향신문 3면
미디어법의 문제로 지적된 것은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의 방송 참여 길을 터주면서 여론 독과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이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 악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죠.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가결선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절차상 위법하나 법안이 무효는 아니다’라면서 두 차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정부는 결국 2010년 12월31일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 등 4곳에 종편을, 정부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에 보도전문채널을 허가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기대 속에 2011년 12월 개국한 TV조선·JTBC·채널A·MBN 등 4개의 종편은 처음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KBS와 MBC 사장을 몰아내는 등 공영방송 흔들기에 본격 나서면서 방송 지형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 PD와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유명 언론인과 방송인들이 종편과 케이블 채널로 이동하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리모콘으로 더 넓은 범위의 채널을 옮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종편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초기와 비교하면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 대신 종편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드라마, 예능을 즐깁니다. 초반에는 종편 시청률이 1%를 넘기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종편 뉴스, 드라마와 예능이 지상파의 시청률을 압도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집니다. 물론 일부 종편은 2017년 가까스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기도 했고, 자극적인 소재와 편파적 방송으로 물의를 빚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종편과 케이블 채널이 급부상하는 동안 KBS와 MBC는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지만, 아직 변화는 더딘 것 같습니다. MBC는 전임 사장들이 뽑았던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둘러싼 갈등도 진행 중입니다.
10년 전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다는 사실에 씁쓸해지네요.
임소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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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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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2009년 7월23일 미디어법 날치기 사태
세월이 참 빠릅니다.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루어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 일명 ‘미디어법’이 통과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한국의 미디어 지형도 상당히 변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전날 저녁 국회에서 벌어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과정을 1면 톱기사와 6개 지면에 걸쳐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3법’ 등을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법안 심사보고, 제안설명, 질의 및 토의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 방송법은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 IPTV법은 재석의원 161명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려고 대리투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방송법 개정안은 1차 표결 종료 후에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 것이 확인되자 재투표까지 강행합니다. 덕분에 방송법 표결은 ‘무효’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 민노당·진보신당 의원들도 의원직 사퇴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정국은 급격히 경색됐습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도 1997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 이후 12년 만에 동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 통과를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강행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디어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거대 신문사들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친정부·보수 성향 매체를 늘리고 싶어했던 이명박 정부와 방송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던 보수신문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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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노조원들과 야당 당직자들에게 막혀 본회의장까지 가지 못했고, 대신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이 넘어갑니다. 이 부의장은 오후 2시에 경호권을 발동했고, 야당의 저지선은 오후 3시23분쯤 한나라당 보좌진에게 뚫렸습니다. 이 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은 국회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 왼쪽 유리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진입합니다.
본회의장 내부에서도 몸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등은 단상 쪽으로 향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끌고 나갔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외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디다 삿대질이야”로 되받았습니다. 나흘째 단식을 벌이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부의장 앞에 가서 “당장 그만둬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야”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표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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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다는 사실에 씁쓸해지네요.
임소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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