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들에 YTN 지분매각 의견 청취한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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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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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이후 12년 만에 재추진]
사측 "공적 소유구조 유지돼야"
노조 "공기업에 배임 강요하나"
한전KDN·마사회 등
공기업 YTN 지분 30.95%12년 만에 난데없이 날아든 공기업 지분 매각 소식에 YTN이 발칵 뒤집혔다. 회사는 현재의 소유구조를 견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YTN 민영화를 검토하는 건 충격적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YTN은 지난 6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부(기획재정부)가 YTN의 지분 매각을 검토해왔던 사실,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YTN 대주주인 일부 공기업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도 7일 성명에서 “정부 부처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YTN 주식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YTN의 공기업 지분은 한전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30.95%다. 한국인삼공사(19.95%), 미래에셋생명보험(14.98%), 우리은행(7.4%) 등도 YTN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공기업이 가진 YTN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YTN 민영화’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 당시 신재민 문체부 2차관이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공기업이 갖고 있는 YTN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나왔다. 당시 YTN 노조의 구본홍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제압하기 위해 나온 YTN 지분 처분 시도는 시민사회 반발로 무산됐다.
YTN 구성원들은 지금의 소유구조는 언론 공공성을 유지하는 근간이라며 공기업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 “공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고도 보도와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독특한 소유구조” “대주주가 경영과 보도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확고한 토대 위에 권력과 자본 눈치를 보지 않는 방송이 가능했다” 등을 강조한다.
YTN 사측은 “현재의 공적 소유구조 아래에서 공적 책무에 더욱 정진하는 언론사로 유지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2012년 종편 출범 이후 공적 언론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요구가 강하다”면서 “20여년 어려움을 겪으며 공적 소유구조를 이어온 언론사가 자본시장에 던져진다면 언론 지형은 더욱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YTN 민영화는)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제 발등을 찍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YTN 지부는 성명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YTN 주식을 팔라는 건 공기업에 책임 경영 대신 배임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는 YTN 민영화에 대한 비현실적 인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후·박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김성후, 박지은 기자
ⓒ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MB정부 이후 12년 만에 재추진]
사측 "공적 소유구조 유지돼야"
노조 "공기업에 배임 강요하나"
한전KDN·마사회 등
공기업 YTN 지분 30.95%12년 만에 난데없이 날아든 공기업 지분 매각 소식에 YTN이 발칵 뒤집혔다. 회사는 현재의 소유구조를 견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YTN 민영화를 검토하는 건 충격적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YTN은 지난 6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부(기획재정부)가 YTN의 지분 매각을 검토해왔던 사실,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YTN 대주주인 일부 공기업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노조도 7일 성명에서 “정부 부처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YTN 주식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YTN의 공기업 지분은 한전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30.95%다. 한국인삼공사(19.95%), 미래에셋생명보험(14.98%), 우리은행(7.4%) 등도 YTN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공기업이 가진 YTN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YTN 민영화’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 당시 신재민 문체부 2차관이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공기업이 갖고 있는 YTN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나왔다. 당시 YTN 노조의 구본홍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제압하기 위해 나온 YTN 지분 처분 시도는 시민사회 반발로 무산됐다.
YTN 구성원들은 지금의 소유구조는 언론 공공성을 유지하는 근간이라며 공기업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 “공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고도 보도와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독특한 소유구조” “대주주가 경영과 보도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확고한 토대 위에 권력과 자본 눈치를 보지 않는 방송이 가능했다” 등을 강조한다.
YTN 사측은 “현재의 공적 소유구조 아래에서 공적 책무에 더욱 정진하는 언론사로 유지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2012년 종편 출범 이후 공적 언론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요구가 강하다”면서 “20여년 어려움을 겪으며 공적 소유구조를 이어온 언론사가 자본시장에 던져진다면 언론 지형은 더욱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YTN 민영화는)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제 발등을 찍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YTN 지부는 성명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YTN 주식을 팔라는 건 공기업에 책임 경영 대신 배임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는 YTN 민영화에 대한 비현실적 인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후·박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김성후,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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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김현미, 녹실회의서 세법 논의
-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안 집중 검토
- 실수요자 대출 규제·취득세 일부 완화도
- 학계 “실수요 1주택에 세금 폭탄 없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금주에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이 ‘세금폭탄’을 맞거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與 “이번 주에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선택할 것이다. 대책이 곧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3종 세트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대책이 확정되면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이 증세 대상에 오른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학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해야”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대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잇따랐고 정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 감소와 맞물려 있어 파격적인 실수요자 지원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는데 취득세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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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하지만 씨알리스 판매처 사람도 생각으로 그럼 후 이상한 문제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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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김현미, 녹실회의서 세법 논의
-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안 집중 검토
- 실수요자 대출 규제·취득세 일부 완화도
- 학계 “실수요 1주택에 세금 폭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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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 주에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선택할 것이다. 대책이 곧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3종 세트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대책이 확정되면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이 증세 대상에 오른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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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대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잇따랐고 정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 감소와 맞물려 있어 파격적인 실수요자 지원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는데 취득세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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