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복귀한 야당, 巨與 독주 효과적인 견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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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20-07-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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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복귀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6일 시작됐다. 통합당 복귀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의 국회 일정도 험난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야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청문회에서 현 정부 대북정책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나 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21대 국회는 177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언제든지 독주할 수 있는 구조다. 완충 역할을 할 만한 제3당도 없다. 실제로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고 사상 최대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나 '일하는 국회법'을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하려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독선은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단독 국회를 강행한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통합당과의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축소됐다. 독주하는 정당에 국민들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한이 오는 15일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통합당이 계속 반대하면 공수처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장 후보를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정신만큼은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통합당도 의사일정 거부나 장외투쟁 같은 옛날식 야당의 행태를 버리고 새로운 국회 구도에 적응해야 한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식물 국회'를 무턱대고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 대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끝까지 심의와 투표에 참여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야당이 비판한 내용과 제시한 대안들은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 국회에서 야당이 국민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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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 fn자료사진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하는 이유는?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ILO 187개 회원국 중 146개국이, OECD 36개국 중 32개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 모두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이중 절반인 4개를 비준 못했고 이번에 그 중 3개에 대한 비준 시도하는 중이다. 현재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으로 분쟁 리스크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 노동권은 물론 경제 문제와도 연결된다.
-EU가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EU FTA 체결 당시 협정 당사자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지속적 노력"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EU는 우리나라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EU가 노동/환경 분야 조항을 포함해 체결한 최초의 FTA로 협약 이행이 유럽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압박도 커 우리나라에 비준을 촉구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05호(강제노동 철폐) 협약이 비준안 제출에서 제외된 이유는?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및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서 강제노동 부과 금지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형별처계는 실정법 위반한 정치적 견해 표명 및 쟁의행위 참가에 징역형 규정이 있어 협약과 상충한다.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징역형을 삭제하거나 금고형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선행될 필요 있다. 향후 추가 검토 후 비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안이 통과되면 해고자인 노조원도 임단협 협상에 나올 수 있게 되나?
▲현행법으로도 교섭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람 누구나 임단협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해고자가 임단협 협상에 나서는 것은 정부 입법안을 통해 새롭게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입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모든 노조와 각각 단체교섭을 실시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법이 개정 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향후 협약 비준철차는?
▲국무 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제출 예정이다. 국회 의결 후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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