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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추정액수, 119억여원으로 늘어…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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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6-21 2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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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제로 소유해 횡령·뇌물수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받은 뇌물이 더 있다"며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선고기일도 예정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이 전 대통령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신청하는 공소사실이 이 사건 기존 기소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추정액수가 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더 있다"며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지난 14일 이에 대해 설명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뇌물혐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소송비 명목으로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을 더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심까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받았다고 인정된 뇌물은 585만 달러(약 67억7000만원)였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변호인은 "종전 공소사실 답변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추가된 공소사실의 금원 지급 내역이나 지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모두 부동의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앞으로 몇차례 더 공판을 열어 추가 증거에 대해 심리한 후 선고기일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 진술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둘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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