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 몽골 약용작물 활용 국제공동연구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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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2-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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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기능성 탐색·산업화 소재 개발 연구…3년간 15억원 지원
한의과대학 노성수 교수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대구한의대학교는 이 대학 한의과대 노성수 교수 연구팀이 2020년 농촌진흥청 국제공동연구 분야에서 약용작물 기능성 탐색 및 산업화 소재 개발 연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몽골의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고기능성 약용작물 및 유전자원으로 관절건강 및 대사질환 건강기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표준재배법 연구를 통해 몽골의 약용작물 농업을 활성화하고 유전자원을 선점하는데 의의가 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약용식물을 이용한 천연물 자원이 매우 많음에도 70∼80% 가량의 의약품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자국 재배생산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몽골의 전통의학은 인도의학, 티벳의학, 중의학을 융합해 발전된 분야로 수백종의 약용식물자원이 있다. 한국과 다른 지형과 기후조건으로 몽골이 보유한 유용식물 자원 개발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의 발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확보된 몽골 특산의 약용작물을 한국에서 선점하고, 국내 농가에서 대량 재배해 원료 물질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 향후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제제로써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연구팀은 약용작물 자원 수집, 분류 및 연구용 시료를 확보하고 약용작물의 생태적·환경적 특성을 평가해 표준재배법 및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대구한의대 연구팀은 대사질환 및 골관절염 타깃 기능성 효능 평가와 품질표준화를 위한 약용작물 성분을 조사하며 고기능성 유용성분을 확보, 고부가가치 바이오신소재 개발이 목표다.
노성수 교수는 “한국과 몽골 간의 상호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농업 기술개발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농업·보건·의료의 고부가가치 미래자원인 생명자원을 이용해 한국과 몽골의 농가소득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연관 바이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시장 성장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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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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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3년 동안 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몽골의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고기능성 약용작물 및 유전자원으로 관절건강 및 대사질환 건강기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표준재배법 연구를 통해 몽골의 약용작물 농업을 활성화하고 유전자원을 선점하는데 의의가 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약용식물을 이용한 천연물 자원이 매우 많음에도 70∼80% 가량의 의약품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자국 재배생산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몽골의 전통의학은 인도의학, 티벳의학, 중의학을 융합해 발전된 분야로 수백종의 약용식물자원이 있다. 한국과 다른 지형과 기후조건으로 몽골이 보유한 유용식물 자원 개발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의 발굴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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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변 하사, 청주지방법원 성별정정 허가
인권위 "성별정정 기다리라" 권고에도 軍 전역조치
변희수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변희수씨(22)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전직 군인(하사) 변희수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서 변씨는 법적인 '여성'이 됐다.
앞서 변 씨는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강제 전역 조치됐다. 하지만 변씨는 군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변씨는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화 수술을 받았고 육군은 변 씨에 대해 를 군 인사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전역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씨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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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전직 군인(하사) 변희수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서 변씨는 법적인 '여성'이 됐다.
앞서 변 씨는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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