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처럼 전·월세도 신고…'깜깜이' 임대시장 실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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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8-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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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고시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
[앵커]
부동산 매매를 할 때처럼 전세, 월세 거래를 할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임대시장의 실명제가 사실상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검토한 뒤 내놓은 안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집을 빌려주는지 적어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집을 팔고 살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전월세로 확대한 것입니다.
신고는 집을 빌려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시장에 사실상 실명제가 실시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체 전·월세의 20% 정도만 실거래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거래 자료가 신고되면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세입자들은 지금처럼 따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빠집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이한주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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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고시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
[앵커]
부동산 매매를 할 때처럼 전세, 월세 거래를 할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임대시장의 실명제가 사실상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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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집을 빌려주는지 적어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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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집을 빌려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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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체 전·월세의 20% 정도만 실거래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거래 자료가 신고되면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세입자들은 지금처럼 따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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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이한주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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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80여 명이 채택됐는데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와 박동석 애경산업 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 총수급 인사의 출석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위는 앞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일부 기업의 형사 책임만 제한적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기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확인하고 유해성 심사를 방치한 정부 책임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지원제도를 보면 인정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지원액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환경부가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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