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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용균법’ 무색하게 갈수록 더 늘어나는 산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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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현상 작성일20-06-01 10: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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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25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더 늘었다. 4월에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5월엔 시멘트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나는 등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올 1월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강화된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때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또다시 이천 화재 참사 등이 발생하자 민주노총 등 136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 사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중대 산재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데다 위험한 일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떠넘겼던 영향이 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다면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다. 2013년 6명이 숨진 여수 공장 폭발로 대기업이 낸 벌금은 500만 원이었고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000만 원이었다. 이번 산안법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강화된 법률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노사의 안전의식 강화,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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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못 나갔더니 '무단결근'"
'아프면 쉬기', 가장 어려운 방역수칙
"출근 전 코로나19 이슈 공유...분위기 바뀌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프면 쉬기? 영원히 쉬라고 할까 봐 못 지킨 거겠지”

아이디 ‘메가***’를 쓰는 누리꾼의 댓글로,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박 1차장은 지난달 28일 “물류센터 특성상 단시간 내에 집중적인 노동이 이뤄지므로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아프면 쉬기’ 같은 직장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적이었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근로자 입장으로 받아들였고, ‘안’ 지켜진 것이 아니라 ‘못’ 지켜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쿠팡플렉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출근 ‘확정’받은 다음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쉬겠다고 했더니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라고 했다”며 “6개월 이상 결근 없다가 딱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몸 상태가 정말 아니어서 안 나갔더니 그 이후 한동안 ‘확정’ 안주더라”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쿠팡 고양 물류센터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과 시 공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양시는 이 센터 직원 500여 명 명단을 확보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쿠팡맨’이 쿠팡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쿠팡플렉스는 자차를 이용해 자신이 시간 날 때만 일할 수 있는 근로자다. 원하는 날짜에 지원한 뒤 쿠팡측으로부터 확정 메시지를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쿠팡플렉스는 대부분 투잡, 쓰리잡을 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몫이었고 코로나19는 그 고단한 삶을 파고들었다.

부천의 한 콜센터에 근무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말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투잡러’였고,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한 또 다른 확진자 역시 인천 동구의 한 학교에서 긴급돌봄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직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저도 학교에 교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아예 등교가 안 돼서 하던 일이 망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밀려나게 돼서 안 해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쿠팡도 시작한 것”이라며 “제가 돈을 못 벌면 제 아이가 굶지 않는가? 저는 갓난아이도 있다”고 토로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97%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부천시에 따르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3673명 중 정규직이 98명이고 계약직이 984명, 일용직이 2591명에 달했다.

◇ “아픈데도 출근했더니 ‘꾀병이네’”

다른 직장에서도 아프면 맘 편히 쉬기보다 눈치를 봐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아이디 ‘eun***’을 쓰는 누리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 열나고 기침해서 휴가 2일 쓰고 출근한 직원이 있다”며 “다른 직원이 그 직원한테 업무 밀렸다고 화를 내더라”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도 “회사 동료가 열이 나서 상사한테 말했더니 일단 퇴근하지 말고 좀 있어보라고 하더라”며 “다음날 열이 심해져서 전화로 말했는데 일단 출근해서 사유서 내고 병원 가라고 했다. 출근하니까 또 ‘꾀병이네’라면서 정상 근무를 요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의 방역 수칙 중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칙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8747명의 국민에게 물은 결과,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칙으로 국민은 개인 차원(38.9%)과 사회 구조적 차원(54.0%)에서 모두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수칙을 꼽았다.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대로 이 수칙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36.4%)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롤러코스터에 오르게 하는 잠재적 위험요소 중 하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세상에서 방역 당국의 실무자로서 솔직한 심정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하거나 또 실천할 수 없는 시설과 장소는 사실상 장기간 운영제한이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론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움도 있는데, 최근 발견된 확진자들이 사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근로자들”이라며 “고용주와 사업주들은 사업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접촉자도 아닌데…회사 다시 봤다”

지난달 초 정부가 ‘아프면 쉬기’ 관련 법적인 제도화를 검토화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권고’ 내용을 법으로 강제해 처벌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프면 쉬기가 ‘문화’로 여겨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담장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남성 A씨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회사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A씨는 회사 방침에 따라 출근 전 팀원들과 주변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평소 야근이 많아 회사에 불만이 좀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선 회사가 민감하게 대응하더라”라며 “직원 모두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의 코로나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딸 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가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된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며 “그랬더니 회사에서 제가 접촉자도 아닌데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며 검사를 제안했다. 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 스스로 건강을 예민하게 살펴보게 되고 동료들끼리도 서로 염려해주게 되더라”라고 전했다.

한편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각 직장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방역관리지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본부장은 “직장 내 방역에 대한 관리지침의 원칙은 고용노동부와 방대본이 만들지만 직장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 하는 범위들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방역관리자 또는 직장·사업장의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 직장 단위의 특성들, 위험 요소들을 분석해 실행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방역 수칙을 만들고 정착시키고 교육하는 과정들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역수칙의 기본원칙은 같지만 그것을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업장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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