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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靑 대변인 재산 24억…김미경 18억·한정우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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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20-05-29 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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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역대 靑 대변인 중 가장 많은 재산 보유[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지난 2월 임명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총 24억22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 대통령의 1~3기 대변인(박수현·김의겸·고민정)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5월 고위 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 대변인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 1채를 포함해 총 15억6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의 토지 1억4700만원도 신고 내역에 포함됐다.

예금의 경우 본인 5800만원, 배우자 3억1100만원 등 총 3억77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는 비상장주식인 아마존(14주), 상장주식인 맵스미국9-2호(10만주), 중국평안보험(8700주), 상해국제공항(9700주) 등 총 3억68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로는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 5000만원을 신고했다. 부모는 타인부양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이 신고한 재산은 역대 문 대통령의 대변인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초대 박수현 대변인은 -6400만원, 김의겸 대변인은 12억1200만원, 고민정 대변인은 5억78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지난 1월 임용된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은 총 18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월 임용된 한정우 춘추관장은 3억3300만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 1채와 부모님이 보유한 아파트 등을 포함해 15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명의로 총 5억7600만원을 보유했고 유가증권은 2700만원, 사인간채권 1억5700만원, 채무 5억1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 관장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의 본인 명의 아파트 1채와 서울 구로구 항동 소재의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1채 등 총 6억3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관장은 다만 지난 4월 실거주 중인 구로구 소재 아파트 1채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예금의 경우 본인 1억1100만원, 모친 8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로는 금융기관과 건물임대 등을 포함해 총 4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지난 2월 청와대를 떠난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은 총 재산 42억87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1억87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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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권고사항 모두 이행…WTO와 일본에 통보

공기압 전송용 밸브[WTO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과 권고를 모두 이행했다고 WTO 분쟁 해결기구와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행 완료 통보는 WTO 상소 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 사항에 대해 보완이 완료됐음을 통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너무 싼 가격에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11.66∼22.7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WTO는 13개 쟁점 중 10개 쟁점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줘 사실상 한국이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다만 일본이 승소한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선 한국 측이 올해 5월까지 보완하기로 했고, 최근 이를 모두 이행했다.

이에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이달 21일 이행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 기재부가 관보에 게재했다.

산업부는 "지적 사항을 보완한 결과, 일본산 덤핑물품 영향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면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반덤핑 관세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당초 5년간 부과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에 따라 5년이 만료되는 8월 19일 0시에 일몰 종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 측의 이행 완료 여부를 문제 삼아 또다시 분쟁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관세 부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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