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WTO 조치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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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동솔
작성일20-05-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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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조치 올 8월까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면서 일본이 WTO에 제기한 반덤핑 분쟁 이행을 완료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한 WTO 분쟁 관련, 정부는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음을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에 대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5년간 최대 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8월 19일에 종료된다.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번 이행완료 통보는 WTO 협정상 의무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됐음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와 분쟁당사국인 일본에 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 분쟁의 대부분 쟁점에서 승소했다. WTO는 △국내 산업 피해 △덤핑수입품과 국내 산업 피해간의 인과 관계 △덤핑 수입품의 물량 효과 △국내 산업 범위 설정 △통보 및 공고 절차 등과 관련된 분석·절차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WTO 상소기구가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해 이행을 완료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 조사·분석 및 조치를 이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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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조치 올 8월까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면서 일본이 WTO에 제기한 반덤핑 분쟁 이행을 완료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한 WTO 분쟁 관련, 정부는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음을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에 대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5년간 최대 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8월 19일에 종료된다.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번 이행완료 통보는 WTO 협정상 의무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됐음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와 분쟁당사국인 일본에 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 분쟁의 대부분 쟁점에서 승소했다. WTO는 △국내 산업 피해 △덤핑수입품과 국내 산업 피해간의 인과 관계 △덤핑 수입품의 물량 효과 △국내 산업 범위 설정 △통보 및 공고 절차 등과 관련된 분석·절차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WTO 상소기구가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해 이행을 완료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 조사·분석 및 조치를 이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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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고서 채택·게재…WTO 권고 이행완료 통보
반덤핑 관세는 오는 8월19일 0시 일몰 종료
ⓒ AFP=News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 측에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 건과 관련한 WTO 권고사항을 이행했음을 통보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WTO의 최종판단에서 우리 정부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Δ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Δ비밀정보 취급사유와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요구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보완 이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 조사·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21일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됐고, 기재부는 이날 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했다.
우리 정부가 WTO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함에따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WTO 반덤핑 협정과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8월19일 0시에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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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고서 채택·게재…WTO 권고 이행완료 통보
반덤핑 관세는 오는 8월19일 0시 일몰 종료
ⓒ AFP=News1(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 측에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 건과 관련한 WTO 권고사항을 이행했음을 통보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WTO의 최종판단에서 우리 정부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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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WTO 반덤핑 협정과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8월19일 0시에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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