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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나지 작성일20-05-14 00: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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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재판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제출했던 증권신고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대립이 이어졌다. /이동률 기자

상장 심사 금감원 직원 증인 출석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김세정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3일 이우석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CFO인 권모 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본부장 양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당시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소속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쟁점은 상장 당시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했던 증권신고서였다.

이 대표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코스닥 상장 당시 인보사 원료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 성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증권신고서에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상장 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증권신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 또는 투자자들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경우 금감원은 발행사에 정정 신청을 하는가"라고 물으며 증권신고서와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를 놓고 신문을 집중했다.

검찰: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인 것을 확인해서 식약처가 취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세포 관련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검찰: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심사 때 증권신고서에서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증인: 정부 기관에서 인허가받은 것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받은 사실에 대해 신뢰했습니다.

검찰: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미리 알았다면 심사 당시 영향을 끼쳤을까요?

증인: 정정 요청한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했을 겁니다.

검찰의 질문이 이어지자 변호인이 반발했다.

변호인: 인보사 2액은 세포와 관련돼 증인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추측성 답변을 얻으려는 것 아닙니까?

재판부가 나서서 질문 사항을 정리하며 상황 정리에 들어갔다.

재판에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당시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열린 '인보사케이주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긴 이 대표의 모습. / 이동률 기자

정리 후 신문이 재개되자 검찰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코오롱티슈진에 보낸 '임상보류 공문'(Clinical Hold Letter)을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FDA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중단하라고 통보하고, 의약품 특성 분석과 성분이 변화된 이유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4월, 통보 11개월 만에 임상 재개를 승인한 바 있다.

검찰: 코오롱티슈진의 증권신고서에는 FDA로부터 SPA(특별시험계획 동의)를 받은 사실만 반복적으로 기재해놓고 (임상보류 공문과 관련해서) 투약 금지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기재해야 할 중요 사항 아닙니까?

증인: 중요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검찰: 코오롱티슈진은 2023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정해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 (임상 보류로) 일정이 늦춰지면 희망 공모가액이 줄어드는 등 중요사항 아닙니까?

증인: 임상보류가 1년 넘게 걸리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한 달 만에 해결되는 문제라면 영향이 크게 없어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임상 3상에서 FDA가 환자 모집이랑 투약 자체를 못 하도록 규제 금지를 걸어놓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 사실을 전제하고 의견을 묻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며 변호인이 다시 반박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담당자였고, 심사 당시 증권신고서 기재 사항과 발행사의 설명을 기초로 판단했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했느냐 물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은 사실관계 확인의 목적이다. 업무처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어주십시오"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검찰은 미국 FDA가 보낸 '임상보류 공문'을 놓고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인보사케이주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는 이 대표의 모습. / 이동률 기자

이어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제약회사 미츠비시타나베(MTPC)와 맺은 라이선스 협약을 놓고 신문을 이어나갔다. MTPC는 인보사에 대해 5000억 원 상당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으나 코오롱티슈진이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 가능성과 '임상보류 공문'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시료 생산 당시 세포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 생산에 실패하고, 업체를 바꿨으나 같은 이유로 또 실패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 시료 생산 업체 A에서 생산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했고, 새 업체에서도 동일 문제로 생산에 실패했다면, 시료 생산이 지연된 것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까?

증인: 투자 위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심사 때 코오롱티슈진이 MTPC와 계약 체결 시 '임상보류 공문'과 시료 생산 실패, 생산 업체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채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까?

이때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마이크를 찾았다.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반문했다.

변호인: 진술 조서를 보면 의견, 판단, 추측 진술이어서 검찰 측에서 (금감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때 우리 변호인단은 (이런 방식으로 신문할지) 예상은 했었습니다. 주장을 사실이라 전제해서 물으면 왜곡이 됩니다. 검찰 측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기술협정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우석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 측은 "인보사의 안정성은 이미 식약처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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