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이름 올랐는데 임기연장·승진되는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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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20-05-0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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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이 8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 전 환경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더팩트DB
김은경 전 장관 재판 재개…'사표 강요 명단' 대부분 임기 만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재판이 새 재판부 심리로 약 3개월 만에 재개됐다. 기소된지는 1년을 넘겼다. 김 전 장관 측은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13명 임원들 대부분 임기를 마쳐 후임자가 정해지면 물러나야할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인사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 등 13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불응한 임원을 표적 감사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인사를 후보자로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청와대 내정자로 알려진 박모 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이들 13명 명단이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다. 재판부 교체에 따라 새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소명할 기회를 얻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정당한 인사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3명 중 2명을 제외하면 임기를 마쳤는데도 계속 근무했거나, 사직서만 제출했을 뿐 지금까지도 어떤 불이익 없이 근무 중인 분들"이라며 "실제로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난 2명 역시 사전에 합의하고 사직한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밝힌 13명은 2017년 7월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의 명단이다. 이 중 3번 임원은 이미 두 달 전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없어 계속 근무 중이었다. 2번 직원은 사표를 제출하고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근무했고, 다른 임원은 지금까지 근무 중인 사람도 있었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제출하고 그만둔 이는 1번과 13번 직원 2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들 2명을 놓고도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는데, 환경부는 다른 부처보다도 가장 많이 그 방향이 바뀌었다. 신정부 환경부 정책을 새롭게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상황 전반에 이해가 필요하다"며 "최근 인사 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장관으로서 정당한 인사 조치 범위 내라는 것이 변호인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수색한 지난해 1월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 전 비서관 측 역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초 환경부 직원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공소사실은 환경부 영역인데, 청와대에 있던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 공범이 되는지부터 의문스럽다. 피고인이 균형인사비서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된다"며 "13명 중 사표를 수리하고 내보낸 사람은 2명뿐이고, 표적 감사를 벌여 좌천시켰다는 직원들 역시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한 인사 조치였다"라고 반박했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원색적 비판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특징은 프레임 기소"라며 "피고인들이 말 안 듣는 사람을 표적 감사하고 좌천시켰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검찰이) 증거를 수집했는데, 그 증거들마저 공소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이 사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신미숙이 환경부 장관이던 피고인 김은경의 직권에 가탁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인지, 아니면 신미숙의 직권이 별도로 존재했는지 신속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단이 '프레임 기소'라고 한 발언에는 "이 사건은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과 포렌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많은 범죄사실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검찰이 프레임 짜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변호인단 발언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 밀린 서증조사를 마친 뒤, 내달 19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난 2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들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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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이 8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 전 환경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더팩트DB김은경 전 장관 재판 재개…'사표 강요 명단' 대부분 임기 만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재판이 새 재판부 심리로 약 3개월 만에 재개됐다. 기소된지는 1년을 넘겼다. 김 전 장관 측은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13명 임원들 대부분 임기를 마쳐 후임자가 정해지면 물러나야할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인사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 등 13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불응한 임원을 표적 감사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인사를 후보자로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청와대 내정자로 알려진 박모 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이들 13명 명단이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다. 재판부 교체에 따라 새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소명할 기회를 얻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정당한 인사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3명 중 2명을 제외하면 임기를 마쳤는데도 계속 근무했거나, 사직서만 제출했을 뿐 지금까지도 어떤 불이익 없이 근무 중인 분들"이라며 "실제로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난 2명 역시 사전에 합의하고 사직한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밝힌 13명은 2017년 7월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의 명단이다. 이 중 3번 임원은 이미 두 달 전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없어 계속 근무 중이었다. 2번 직원은 사표를 제출하고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근무했고, 다른 임원은 지금까지 근무 중인 사람도 있었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제출하고 그만둔 이는 1번과 13번 직원 2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들 2명을 놓고도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는데, 환경부는 다른 부처보다도 가장 많이 그 방향이 바뀌었다. 신정부 환경부 정책을 새롭게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상황 전반에 이해가 필요하다"며 "최근 인사 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장관으로서 정당한 인사 조치 범위 내라는 것이 변호인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수색한 지난해 1월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신 전 비서관 측 역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초 환경부 직원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공소사실은 환경부 영역인데, 청와대에 있던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 공범이 되는지부터 의문스럽다. 피고인이 균형인사비서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된다"며 "13명 중 사표를 수리하고 내보낸 사람은 2명뿐이고, 표적 감사를 벌여 좌천시켰다는 직원들 역시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한 인사 조치였다"라고 반박했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원색적 비판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특징은 프레임 기소"라며 "피고인들이 말 안 듣는 사람을 표적 감사하고 좌천시켰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검찰이) 증거를 수집했는데, 그 증거들마저 공소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이 사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신미숙이 환경부 장관이던 피고인 김은경의 직권에 가탁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인지, 아니면 신미숙의 직권이 별도로 존재했는지 신속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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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직권남용 아닌 민정수석 권한" vs "유재수 구명 활동으로 압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사태'의 신호탄이었던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감찰 관련 권한은 민정수석에 있다고 증언하는 등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전 장관 측 논리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비위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이인걸 전 특검반장은 증인석에서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다.
이 전 반장은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항공권, 해외 체류비 수수 등 여러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 뒤 유 전 부시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이 전 반장이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니 우리도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비위 내용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감찰 종결을)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이냐"고 질문하자 이 전 반장은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감찰 중단을 특감반원에게 이야기할 때 "더 확인해야 하는데 못해서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뉴시스
이어 감찰 착수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여권 쪽 여러 인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는 '실세를 건드린 거 아닌가' 하고 느꼈냐는 검찰의 신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특히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재수는 살려야 한다.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봐주면 안 되냐' 등의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의 경우 비위 첩보가 접수됐으나 근거가 약하다'고 진술한 게 사실에 부합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항공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위 부분은 확인했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감반원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면 특감반장은 채택 여부만 결정하고,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이 감찰 최종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감찰 종료는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감반 첩보 처리 과정에 지침이 없지 않냐. 지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와 "감찰 종결 시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법률 규정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전 반장은 변호인의 질문에 "지침과 법률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특별감찰반 운영에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당시 조 전 장관의 조치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병가를 내고 잠적한 유 전 부시장을 더이상 감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감찰 방법이 없었던 것이냐. (조사에) 협조 안 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모두진술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서 유재수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 남용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7시 무렵 끝났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을 했던 전직 특감반원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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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직권남용 아닌 민정수석 권한" vs "유재수 구명 활동으로 압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사태'의 신호탄이었던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감찰 관련 권한은 민정수석에 있다고 증언하는 등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전 장관 측 논리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비위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이인걸 전 특검반장은 증인석에서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다.
이 전 반장은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항공권, 해외 체류비 수수 등 여러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 뒤 유 전 부시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이 전 반장이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니 우리도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비위 내용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감찰 종결을)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이냐"고 질문하자 이 전 반장은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감찰 중단을 특감반원에게 이야기할 때 "더 확인해야 하는데 못해서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뉴시스이어 감찰 착수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여권 쪽 여러 인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는 '실세를 건드린 거 아닌가' 하고 느꼈냐는 검찰의 신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특히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재수는 살려야 한다.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봐주면 안 되냐' 등의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의 경우 비위 첩보가 접수됐으나 근거가 약하다'고 진술한 게 사실에 부합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항공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위 부분은 확인했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감반원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면 특감반장은 채택 여부만 결정하고,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이 감찰 최종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감찰 종료는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감반 첩보 처리 과정에 지침이 없지 않냐. 지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와 "감찰 종결 시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법률 규정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전 반장은 변호인의 질문에 "지침과 법률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특별감찰반 운영에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당시 조 전 장관의 조치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병가를 내고 잠적한 유 전 부시장을 더이상 감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감찰 방법이 없었던 것이냐. (조사에) 협조 안 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모두진술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서 유재수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 남용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7시 무렵 끝났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을 했던 전직 특감반원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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