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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주류업계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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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20-04-29 17: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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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의 업체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전직 직원들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모(54)씨와 손모(52)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벌금 7억2천만원과 추징금 3억5천여만원, 손씨는 벌금 5억2천만원과 추징금 1천8천여만원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법원행정처 전 직원 남모(49)씨도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입찰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이모(48)씨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해 줍니다.

이 밖에 남씨와 공모해 법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체 임직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3명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따낸 배경에 남씨와 현직 행정처 직원들의 관련성이 있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남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공무원들은 그 대가로 6억9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강씨와 손씨에게 징역 10년, 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감형해 강씨와 손씨에게 징역 8년,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은 법원행정처 전 행정관 유모(50)씨는 2심에서 징역 5년, 나머지 2명의 직원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앞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원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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