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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에스, '이폼사인' 비대면 계약 확산 주도…신규 고객 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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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원다 작성일20-04-06 1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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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포시에스(대표 박미경·문진일)는 전자문서 서비스 '이폼사인'으로 비대면 계약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3월 말 기준으로 지난 1월 대비 '이폼사인' 홈페이지 방문 고객 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메일·전화 고객 문의 수는 대략 60% 이상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폼사인 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고객 수가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포시에스 이폼사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이트 유입과 전환 수치 변화는 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대면 업무를 위해선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는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대기업·중견기업과 달리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기관은 인프라 구축 또는 시스템 도입에 비용적 고민이 많다.

포시에스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해준다. 이폼사인은 기업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엑셀, 워드 등 문서 그대로 전자문서로 만들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PC, 태블릿, 휴대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월 단위 서비스 이용 요금제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회원가입신청서 등 기업·기관은 물론 학교에서도 이폼사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폼사인을 이용하면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했던 계약 관련 업무를 모바일 비대면으로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서명할 문서를 업로드한 후 상대방 카카오톡·이메일로 발송하고, 수신인이 휴대폰에서 본인 인증 후 서명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또 이폼사인은 메일 인증·비밀번호 인증·휴대폰 본인 확인 등 여러 단계 인증 과정을 선택, 추가할 수 있다. 계약서 서명 이후 변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타임스탬프와 계약 전체 과정을 확인하는 감사추적증명서 등은 문서 보안을 위한 주요 기능이다.

박미경 대표는 “이폼사인은 전자문서를 처음 접하는 고객도 쉽게 이용하는 대표 서비스”라며 “앞으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의 입력 방식을 지원하는 음성이나 챗봇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수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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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만606곳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도소매업 휴업 사업장 8000곳 육박…피해 확산
정부 중소기업 휴업수당 75%→90% 한시적 확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한 사업장이 4만곳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발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 휴업·휴직 사업장이 8000곳에 육박하고, 숙박음식점업 사업장도 4500곳이 휴업에 들어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여행업 등에만 머물렀던 피해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까지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4만606곳에 달했다.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790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6281곳 △교육서비스업 5050곳 △시설관리업 4916곳 △숙박 및 음식점업 4578곳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종도 1만1874곳에 달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 등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상태다. 코로나19 피해가 여행업과 개학 연기로 휴원을 하게 된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에 집중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휴업·휴직이 확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해 매출액 15% 감소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특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기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낸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3일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1481곳에 달했다. △10~29인 6774곳 △30~99인 1825곳 △100~299인 401곳 △300인 이상 125곳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잠잠해진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방역 마스크 생산업체와 방역 업체에서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622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중 586곳(94.2%)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업체는 해당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전제로 일정 기간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집중 노동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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