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자가격리 어기면 고발조치…외국인은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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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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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법적강제조치…정당사유 없이 위반시 무관용"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 위한 유럽,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우려했다. 정 총리는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위해 교육뷰와 관계기가놔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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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법적강제조치…정당사유 없이 위반시 무관용"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 위한 유럽,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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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 국회(325명), 대법원(163명), 헌법재판소(1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명)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3,019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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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 국회(325명), 대법원(163명), 헌법재판소(1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명)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3,019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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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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