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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2심서 '강제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상해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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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신호 작성일20-03-13 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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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12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강성욱의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하트시그널' 출연자 강성욱[사진=채널A]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성욱은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신고한 여성들을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강성욱의 발언에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성욱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는 '하트시그널' 시즌1 방영 기간과 겹쳐 논란이 됐다. 강성욱은 이후에도 드라마 '같이 살래요', 뮤지컬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성욱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준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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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선임기자

이영훈(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검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위헌적 발상이며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을 때 중국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폐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10일 교회에서 국민일보와 대담을 갖고 “지자체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예배 금지를 검토하고 규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예배는 교회에 자유롭게 맡겨야 한다. 한국교회는 충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달 17일 국민문화재단 공동이사장에 선임됐다. 별도 취임식은 갖지 않기로 했다. 대담에서는 코로나19 시국에서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로 이야기했다.

이 목사는 코로나19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희망을 주신다.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능력을 막대기 삼아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절망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전하는 희망 메신저가 되자”고 권면했다. 허황된 교리에 미혹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을 향해서는 “속히 빠져 나오라”고 요청했다.

신상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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