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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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달빛 작성일20-01-15 10:4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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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h 자료사진.
1700만 근로소득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기회인 연말정산이 15일에 시작된다.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날 일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새로 의료비 공제에 들어간 산후조리원 비용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도 더 손쉬워졌다.
스마트폰에서 구동이 가능한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회사가 인터넷 납세시스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바로 낼 수도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나 보험료, 의료비 외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도 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계산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지 않아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할 것도 있다.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대표적인데,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시력 교정용’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월세 비용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 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거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다음 달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청약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도 챙기는 것이 좋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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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h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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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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