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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7%로 축소…휘발유 L당 65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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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여송 작성일19-04-30 1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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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다음달 7일부터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든다. 이에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는 각각 L당 65원, 4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오는 8월31일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은 다음달 7일부터 축소된다. 오는 9월1일부터는 전면 환원될 예정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4.6%인 65원, 경유는 L당 3.5%인 46원, LPG부탄은 L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한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받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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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ing Vice-President and Corporate Secretary Grant Dixton, left, introduces Boeing Chief Executive Dennis Muilenburg during the company's annual shareholders meeting at the Field Museum in Chicago, Monday, April 29, 2019. (AP Photo/Jim Young,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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