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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백화점 업계, 정기 세일 자취 감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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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19-11-13 08: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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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화점들이 내년부터 정기세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입구. /한예주 기자

내년 1월 적용 공정위 특약매입…백화점 부담 커져

[더팩트|한예주 기자] 국내 백화점 '빅3'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 올해 사실상 마지막 정기 세일에 들어가며 소비자들 발길 잡기에 전념하고 있다. 백화점들은 이번 세일 기간 동안 프로모션을 강화해 고객 혜택을 늘리고, 해외패션·수입의류 등 브랜드별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해 연말 매출을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세일이 백화점이 주체하는 마지막 정기세일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특약매입 지침'에 따라 백화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먼저 지난 1년 간 큰 인기를 끌었던 롯데백화점 직매입 상품과 기획 상품을 한 곳에 모았다. 지난 9월 출시해 한 달 만에 5만장을 판매한 '롯데 캐시미어 니트'가 대표적이다. 스트리트 브랜드 '널디'와 협업해 출시한 '그래피티 코랄 에디션', 캐주얼 브랜드 '하이드아웃'과 기획해 내놓은 '지킬앤하이드 롱후리스' 등도 판매한다.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행사 기간 동안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픽'을 이용한 고객 2000명에게 쿠폰을 지급한다. 매장을 방문해 'QR 바로구매'를 이용한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5%를 엘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든 점포에서 신세계 단독 브랜드, 해외 유명 브랜드, 인기 국내 브랜드 등 270여 개 브랜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말세일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이클코어스를 비롯해 코치·비비안웨스트우드·스텔라맥카트니·드리스반노튼·조르지오아르마니·지방시·겐조 등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시즌 오프가 진행된다. 오는 21일부터는 분더샵·마이분·슈컬렉션 등 신세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명품 편집숍들도 시즌오프에 나선다. 또 남성·여성·스포츠 등 패션 의류부터 생활·식품 등 전 카테고리에서 브랜드 세일이 동시에 펼쳐진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윈터 시즌 오프'를 진행한다. 아우터 수요가 많은 스포츠·아웃도어 상품군의 경우 상품권 지급률을 이전 대비 2배 높였다. 구매 고객에게 금액대별(40·80만 원 이상 구매 시 4·8만원)로 10%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제휴카드(KB국민·현대·NH농협)로 해외패션·준보석 상품을 구매할 경우, 금액대별로 7%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특약매입 지침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각 백화점들이 고민에 빠졌지만 업체들의 반발에 공정위가 내년 1윌로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연말 세일을 일제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지침에 따라 백화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 입구. /한예주 기자

공정위가 내놓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하면 할인 행사 비용 중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설정한 정기세일 매출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입점업체에 과도하게 세일을 강요해왔고, 가격 할인에 따른 판촉비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해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물론 백화점이 할인 행사 주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판촉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입증에는 두 가지 조건 충족이 필요하다. 할인 행사를 두고 입점업체의 '자발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행사 시행을 기획하고 결정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목적·과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입점업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때에만 인정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해 놨다.

다만, 백화점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판촉비 부담 예외 조건으로 내건 두 가지 모두 다 현실적으로 판단 내리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과연 어디까지를 입점업체의 자발성으로 봐야할지 아리송하다. 특히 '차별성 요건'의 경우 공정위 기준은 더 애매해 입점업체와 백화점 간 다툼의 소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 ��문에 내년까지는 정기세일에 대한 장담을 못할 것 같다"며 위축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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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1년 전면 시행된 새 국적법에 따라 해외 입양인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9년 11월13일 ‘복수국적 허용 확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릴 적 서울 사는 사촌오빠네 옆집에 놀러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름도 한국인같지 않은 ㅋ언니의 방은 화려했습니다. 촌뜨기에겐 모든 물건이 ‘물 건너온’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언니, 미키 그려진 저 시계는 미국에서 왔어?” “아니” “언니, 이 분홍색 침대는 미국에서 왔어?” “아니” “언니, 그럼 저 책가방은…”

언니는 짜증난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이래, 나 한국사람이야!”

복수국적, 국적이 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 아래 태어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국적만 부여받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상황에 따라 ‘복수국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속인주의)라고 해서 출생지역과 무관하게 부모의 국적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같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다면 그 나라의 국적도 취득하게 되죠.

원칙적으로는 복수국적을 불허해온 우리나라도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10년 전 오늘이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는 국적법 개정안(국가법령정보센터 클릭)을 입법예고했던 날입니다.

2009년 11월13일자 경향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과 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사람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기존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 만 22세 이전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 한국인처럼 산다면, 외국 국적도 살려는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만 22세가 지나도 2년간 복수국적 유지를 위한 서약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병역법(병무청 홈페이지 클릭)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고,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지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 해외 입양인,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지만, 외국 국적도 행사만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외국인재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해 경제·문화·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귀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자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셋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중국적자라는 말이 부정적 이미지를 품고 있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여전히 이중국적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그해 12월 하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일부 수정을 거쳐 5월 공포되면서 일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 수정 과정에서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들도 국적 재취득을 허용하는 부분도 추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소수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정출산자에게는 복수국적을 불허하는 내용도 추가됐는데요. 당시 이명박 정부가 복수 국적 허용 방침을 밝힌 이후 원정출산 알선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해외 출생 신생아가 1%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 후 사회통념상 출국할 만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예외는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영주권·시민권을 얻었거나 유학·근무 때문에 2년 이상 외국에서 산 경우 등이었습니다. 다만, 유학이나 해외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원정출산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 국제선 비행기 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엔 어떤 국적을 갖게 될까요?

만일 속지주의 국가의 영공이나 영해에서 출산을 했다면 그 나라의 국적을 얻습니다. 덕분에 몇 년 전 한 대만 여성이 임신 주수를 속이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기내 출산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사 승객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출산은 했지만, 목적지 LA보다 가까운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 비상착륙하는 등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 36주째였으나 해당 항공사의 탑승 제한 시기가 32주여서 탑승 서류에 거짓 주수를 적었고, 양수가 터진 상황에서도 승무원에게 “미국 영공에 들어왔느냐”를 연거푸 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일 공해상을 날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항공사의 국적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엔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프랑스, 독일, 호주 등등 국가 소속 항공편이라면, 항공기가 어느 하늘을 날고 있었느냐와 무관하게 항공사가 등록된 국적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소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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