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안전경영대상 3년지속대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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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19-10-3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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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GSMA)’ 산업안전 부문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3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Global Standard Management Awards, GSMA)’ 시상식에서 산업안전 부문 안전경영대상 3년지속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18회를 맞은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종합 경영테마 시상제도로, 안전경영대상 등 10개 경영분야에 대해 경영시스템과 수행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국제 표준인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조기 도입 △업무와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lways Be Careful 3Stop-3Go 안전실천 운동’과 ‘기본지키기 10대 수칙’ 준수 캠페인 △협력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가족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감전, 추락, 끼임사고로 중대재해 3대 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보강, 보호장구 확충, 안전작업절차를 강화했다.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유해성평가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컨베이어 접근통제시스템 △회전기기 원격진단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밀폐공간 작업자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개선하고 근로자가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공공기관 안전보건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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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GSMA)’ 산업안전 부문

최재훈 한국동서발전 안전품질처장(왼쪽)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발전 제공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3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Global Standard Management Awards, GSMA)’ 시상식에서 산업안전 부문 안전경영대상 3년지속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18회를 맞은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종합 경영테마 시상제도로, 안전경영대상 등 10개 경영분야에 대해 경영시스템과 수행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국제 표준인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조기 도입 △업무와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lways Be Careful 3Stop-3Go 안전실천 운동’과 ‘기본지키기 10대 수칙’ 준수 캠페인 △협력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가족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감전, 추락, 끼임사고로 중대재해 3대 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보강, 보호장구 확충, 안전작업절차를 강화했다.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유해성평가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컨베이어 접근통제시스템 △회전기기 원격진단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밀폐공간 작업자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개선하고 근로자가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공공기관 안전보건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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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불법체류 중국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자국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2·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ㄱ씨는 2019년 6월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ㄴ씨(20대 초반·여)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서로 채팅만 하던 두 사람은 7월 9일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만났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ㄱ씨는 ㄴ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이후 ㄴ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가자 ㄱ씨는 ㄴ씨를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약 5분간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ㄴ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해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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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해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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