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오늘 시행…포괄수출허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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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19-09-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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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유영호 기자] [(상보)의견수렴 91% "日 백색국가 제외 찬성"… 전문가 "분쟁 장기화로 국내 산업계 피해 우려"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7.19/사진=뉴스1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한 조치가 수출통제체제 개편 일환일 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에 반발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일 소재·부품 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즉시 발효됐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기존 ‘가’와 ‘나’에서 △‘가의 1’ △‘가의 2’ △‘나’ 3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가’에 속했던 일본은 ‘가의 2’로 단독 분류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별허가 절차도 신청서류와 심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기존보다 까다로워진다. 특히 비(非)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의심되면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로 규제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20일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일본을 백색국가에 제외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91%로 집계됐다. 대부분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반대의견 비율은 9%였는데 일본 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 등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개정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보복 조치가 아닌 자체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지역 구분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시 개정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對)일본 수출허가 전담심사자를 배정하고 맞춤형 상담에 나서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국내 기업은 100개 미만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네트워크 보안장비, 반도체 소재·장비,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경제·통상전문가들은 정부 조치에 대응한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장기화시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개별수출허가 품목을 추가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산업통상 당국의 접근 방식은 달라야 한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채널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열린 자세로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유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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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유영호 기자] [(상보)의견수렴 91% "日 백색국가 제외 찬성"… 전문가 "분쟁 장기화로 국내 산업계 피해 우려"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7.19/사진=뉴스1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한 조치가 수출통제체제 개편 일환일 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에 반발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일 소재·부품 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즉시 발효됐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기존 ‘가’와 ‘나’에서 △‘가의 1’ △‘가의 2’ △‘나’ 3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가’에 속했던 일본은 ‘가의 2’로 단독 분류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별허가 절차도 신청서류와 심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기존보다 까다로워진다. 특히 비(非)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의심되면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로 규제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20일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일본을 백색국가에 제외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91%로 집계됐다. 대부분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반대의견 비율은 9%였는데 일본 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 등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개정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보복 조치가 아닌 자체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지역 구분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시 개정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對)일본 수출허가 전담심사자를 배정하고 맞춤형 상담에 나서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국내 기업은 100개 미만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네트워크 보안장비, 반도체 소재·장비,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경제·통상전문가들은 정부 조치에 대응한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장기화시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개별수출허가 품목을 추가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산업통상 당국의 접근 방식은 달라야 한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채널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열린 자세로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유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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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보 게재…日 '가의2' 지역 '강등'
의견수렴 91% 찬성…정부 "정치적 목적인 日과 배경·취지 다르다"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한국,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CG)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수렴 후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에 들어가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가의2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가의2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행정예고[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가 된다.
국내 CP기업은 모두 156개이며 이중 AAA등급은 11개, AA등급은 92개, A등급은 53개이다.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가의2는 특정 요건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개허가와 경유·환적허가는 가 지역에 있을 때처럼 면제받는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포괄허가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日 '가의2' 지역으로 '강등'(PG)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제정 이후 2018년 말까지 총 25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앞서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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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보 게재…日 '가의2' 지역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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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한국,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CG)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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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P기업은 모두 156개이며 이중 AAA등급은 11개, AA등급은 92개, A등급은 5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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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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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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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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