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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마감]美中 무역전쟁 우려 다소 완화…다우, 1.25%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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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19-08-30 09: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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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하면서 주요 지수가 큰 폭 올랐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대비 1.25%(326.15포인트) 상승한 2만6362.2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7%(36.64포인트) 오른 2924.5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48%(116.51포인트) 상승한 7973.39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이 양국간 무역협상 관련해 유화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이날 시장은 반응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다음달 미 워싱턴DC에서 대면 무역 협상을 이어나갈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면서 "미국과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논의돼야 하는 것은 신규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무역긴장이 격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추가 보복 조치를 곧바로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폭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날 각기 '다른 레벨(at a different level)'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무역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무엇일 지 지켜보자. 마지막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수준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CNBC는 덧붙였다.

미 국채금리는 다소 경기침체 불안을 완화했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은 지속됐지만 역전폭은 전날 6bp(1bp=0.01%포인트)에서 1bp로 줄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성장률 지표는 예상 수준으로 나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가 2.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 2.1%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 2.0%에 부합했다.

정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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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여러 손님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주요 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 남성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해당 법률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를 원심이 해석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관련 법리 등을 비춰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6월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녀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12조를 적용했다. 해당 법률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형법상 공연음란 등 법률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을 적용했다. 과다노출은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람에 대해, 공연음란은 음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배회하기만 한 ㄱ씨는 이들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ㄱ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1심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화장실처럼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을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로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이 끝난 뒤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ㄱ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동일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7월에는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의 카페에서 초미니 핫팬츠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구매한 ㄴ씨(40)가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ㄴ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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