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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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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여송 작성일20-10-07 1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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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떠오르는 직업 `플랫폼 노동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오토바이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Q. 플랫폼 노동자가 무엇인가요.

A. 플랫폼 노동자(Platform worker)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시적인 일자리'를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다. 특히 스마트폰이 일상화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배달대행 앱, 대리운전 앱, 우버 택시 등이 이에 속한다.

Q. 우리 주변에는 어떤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을까요.

A.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노동자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배달 앱이 상용화되기 이전인 2016년 사업장(음식업)에서 배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비율은 43.2%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달 앱 상용화 후에는 26.6%가 배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배달 노동자가 배달을 전담하는 구조가 지배적이었으나 배달 앱 확산으로 인해 점차 배달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대표 격으로 바뀌어간 것이다.

물론 배달 외에도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분야에 존재한다. 장보기, 가사노동, 심부름 등 대행 서비스부터 법무 서비스,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까지 많은 분야에서 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노동 플랫폼을 사용해 한시적·단기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급자는 모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이 매개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면 플랫폼 노동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에서 숙박시설 소유자의 단기 임대 활동은 플랫폼 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온라인 노동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만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Q. 긱 이코노미와 플랫폼 노동자는 어떤 관계인가요.

A. 원래 긱(Gig)이라는 용어는 '한 차례 특정 공연'을 위해 연주자를 고용하는 관행에서 유래한 용어로, 프리랜서 형태 근무를 포괄적으로 의미했다. 이 의미가 확대돼,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전통적인 근로 형태가 아니라 임시로,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경제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긱 이코노미에는 '플랫폼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직·임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긱 이코노미와 플랫폼 노동은 전문가들 사이에 그 의미가 뚜렷하게 합의되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이들 용어가 혼용되기도 한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긱 이코노미'를 우버(Uber),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력을 거래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Q.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어떤가요.

A.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약 47만명(지난 한 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노동을 공급하고 수입을 얻은 사람)에서 54만명(지난 1년 동안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노동을 공급하고 수입을 얻은 사람)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 중 1.7%와 2.0%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플랫폼 노동자 수는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7월 배달서비스 거래액 증가율은 66.3%로 나타나 플랫폼 노동을 통한 배달이 급격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에서는 7월에만 배민라이더 1000명을 추가 모집해 배달 노동자 수요 증가를 방증하기도 했다.

플랫폼 노동자 자율성 높지만 고용은 불안
긱 이코노미 확산 영향은

Q. 코로나19는 긱 이코노미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나요.

A.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25년까지 미국 노동인구 중 긱 이코노미 참여 비율이 18.5%까지 늘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긱 이코노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해당하는 2조7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약 5억4000만명이 직간접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긱 이코노미의 세계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일부 긱 이코노미 산업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은 배달·배송 서비스 성장과 배달 노동자 증가를 수반했지만 차량 공유, 운동 강사, 수리 기사와 같은 산업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음식 배달 서비스 자회사 '우버이츠'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한 데 비해 주력 사업인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는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매출이 29% 감소했으며 66% 순손실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Q. 긱 이코노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긱 이코노미의 장점은 사용자 측면, 노동자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사용자는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사용자 책임을 덜 수 있으며 인력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무 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가능할 때 가능한 만큼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무 시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본업이 있더라도 여가 시간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직업 선택에 유연성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긱 이코노미의 확산은 전통적인 고용 환경에서는 취업하기 어려웠던 주부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수반하기도 한다.

Q. 일부에서 긱 이코노미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부 전문가들은 긱 이코노미 확산이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긱 이코노미는 기존 임금노동자 체제와 달리 '사용자의 모호성'을 수반한다. 사용자의 모호성이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는 노동자가 기업과 노동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노동을 공급하며 임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그 정체성이 모호해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 증가는 정규직 비중을 낮출 뿐 아니라 긱 경제 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혹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사회제도적 보장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자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은 정체돼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긱 이코노미 확산과 플랫폼 노동자 증가가 곧 사회 불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Q. 긱 이코노미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긱 이코노미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유럽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규정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법안화했다. 산재보험, 직업교육, 노동 3권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온라인 노동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또한 규정했다. 독일은 아직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산업4.0, 노동4.0 정책을 통해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캘리포니아 AB5(Assembly Bill No.5)' 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의해 유급휴직, 실업보험, 최저임금 등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 법안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발효된 AB5 법안에 대해 우버, 리프트와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크게 반발했고 현재 위헌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붕이의 상식사전 : Q. 한국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A. 국내에서는 2019년에 불거진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관련한 합법성 논란 이후 긱 이코노미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딜리버리히어로(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 라이더유니온(배달 노동자 노동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자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포럼'을 출범해 논의 중이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가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등 그동안 논의에서 소외됐던 플랫폼 노동자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효 기자 / 김광우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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