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문대통령, '종전선언' 전 알았나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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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09-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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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시점 논란…"유엔 연설 15일 녹화, 18일 송부 수정 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의 '연평도 피격 사건' 인지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인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알려진 날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언급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22일 18시 36분, 文 공무원 실종 서면보고 받아
22일 22시 30분, 靑 北 피살·시신훼손 첩보 입수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을 인지한 날은 22일 오후 6시 36분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전날 발생해서 수색 중이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22일 22시 30분 북한이 월북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입수됐다. 하지만 신빙성이 있는 첩보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 이 첩보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관계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3일 1시~2시 30분 청와대서 관계장관회의 개최
23일 1시 26분 文 유엔 총회 '종전선언' 호소 연설
논란의 핵심은 이 시간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호소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 대통령의 연설 시점에 총격 피살과 시신 훼손 첩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문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알면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8시 30분 文 '총격피살·시신훼손' 첫 대면보고
24일 8시 관계장관회의…9시 文 두 번째 대면보고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은 시각이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라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총격 피살 및 시신 훼손에 대한 내용은 이때까지 몰랐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이 문제 삼는 대통령의 연설은 이미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첫 대면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 대면보고를 받은 건 24일 오전 9시다. 앞서 오전 8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고,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였다. 이 내용을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신빙성이 높다는 답변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NSC 상임위는 24일 정오에 열렸고,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신빙성 있는 '총격 피살·시신훼손' 내용을 인지하기까지의 시점과 유엔총회 연설 자체는 관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文 "용납 못해…北 책임 있는 답변·조치 취해야"
문 대통령은 24일 NSC 상임위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틀이 지나서야 이를 공개하고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한 지적이 나오자 "(첩보의) 신빙성이 높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살해서 시신을 훼손한 것이 사실인지 파악하는 데 여러 정보와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첩보만 갖고 발표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가 아주 긴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인지 시점 논란…"유엔 연설 15일 녹화, 18일 송부 수정 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의 '연평도 피격 사건' 인지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인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알려진 날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언급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22일 18시 36분, 文 공무원 실종 서면보고 받아
22일 22시 30분, 靑 北 피살·시신훼손 첩보 입수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을 인지한 날은 22일 오후 6시 36분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전날 발생해서 수색 중이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22일 22시 30분 북한이 월북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입수됐다. 하지만 신빙성이 있는 첩보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 이 첩보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관계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3일 1시~2시 30분 청와대서 관계장관회의 개최
23일 1시 26분 文 유엔 총회 '종전선언' 호소 연설
논란의 핵심은 이 시간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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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8시 30분 文 '총격피살·시신훼손' 첫 대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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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은 시각이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라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총격 피살 및 시신 훼손에 대한 내용은 이때까지 몰랐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이 문제 삼는 대통령의 연설은 이미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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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지난 6월 임명된 금융감독원 최성일 부원장이 23억4646만원, 김도인 부원장이 13억56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공직자는 지난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 임용된 이들이다.
최·김 부원장의 재산은 종전 신고 가액보다 각각 5381만원, 1억3140만원 증가했다.
최 부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140.76㎡, 17억4400만원)와 장남 명의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58.90㎡, 2억4000만원)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한 본인 명의로 2010년식 베라크루즈 300X(배기량 2959cc, 1021만원), 배우자 명의로 콘도미니엄 회원권(4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2억9163만원, 2억2064만원을 신고했다. 장남과 장녀는 각 2847만원, 4749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김도인 부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84.00㎡, 3억4100만원), 본인 명의의 2008년식 쏘나타2.0(2000cc, 374만원) 자동차를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2억8910만원을 신고했고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6억8399만원, 2017만원을 보유했다. 또한 증권은 본인 명의로 1630만원, 배우자 명의로 23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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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공직자는 지난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 임용된 이들이다.
최·김 부원장의 재산은 종전 신고 가액보다 각각 5381만원, 1억3140만원 증가했다.
최 부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140.76㎡, 17억4400만원)와 장남 명의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58.90㎡, 2억4000만원)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한 본인 명의로 2010년식 베라크루즈 300X(배기량 2959cc, 1021만원), 배우자 명의로 콘도미니엄 회원권(4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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