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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박근혜 靑 비서관 "통진당 재판 관여 부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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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달빛 작성일20-09-16 1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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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통진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사법부와 접촉한 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DB

사법농단 법정 선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접촉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문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잔여재산을 가처분·가압류 중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야할지 임 전 차장에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에게 "통진당 잔여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지 법원의 의견을 받아 보라"는 지시를 받고, 법조인 시절 친분이 있었던 임 전 차장에게 문의하게 됐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비망록'을 남긴 인물로, 지난 2016년 작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차장은 가처분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후 가처분이라는 특정 결론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각 법관들에게 전해졌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청와대와 특정 결론을 합의한 뒤, 일선 법관들에게 같은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김 전 비서관은 법원에 문의할 당시 법리적 자문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뿐, 재판 개입이라는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통진당 관련 사안은 제 부서 업무도 아니어서 사건 진행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던 중 김 전 수석의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저로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김 전 비서관이 이 의혹에 휘말린 사연은 무엇일까. 당시 통진당 업무는 사안이 복잡해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었는데, 김 전 비서관은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소신을 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업무는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두들 귀찮아 하고 하지 않으려 했다"며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업무를 거부한다면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는 소신이 있다. 저는 (통진당) 업무를 받은 때부터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진당 재판에 관여했느냐 묻는다면 결론은 맞다. 그런 형태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는 "저는 법원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적절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안 해도 될 걸 왜 했을까 싶다. 차라리 제가 연구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당시엔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시간도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통진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검토해 청와대에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덕인 기자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임 전 차장에게 부탁을 받거나,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덕담을 건넸을 가능성은 있지만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저 역시 법조인으로서 상고법원 도입은 매우 간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술자리에서 '한 번 잘해봐라'고 (임 전 차장에) 덕담을 건넸을 수는 있다"면서도 "삼척동자가 봐도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저렇게 멋지게 포장하다니 놀라웠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은 "가처분이 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아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한 사실과 이 일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지만, 법원행정처의 회신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연필로 고친 흔적이 떠오른다며 하드카피 형태로 받았을 거라 추측했지만, 임 전 차장이 직접 준 문건인지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은 친분이 있는 김 전 비서관과 전화상으로 현안에 관한 논의를 나눴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비서관이 퇴장한 뒤 임 전 차장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사안의 핵심인 문건 송부를 피고인이 했다는 건 수사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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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정치와 여론조사 정치가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대신할 순 없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집권세력은 의회, 관료, 전문가 집단, 언론과의 긴장과 협조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선거에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낸 최상의 민주주의 정치라 생각합니다. -김용태 금태섭

정치인

여론조사 결과에 목을 매는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일 수 없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직관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를 것 같지만 현실은 그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이나 여론 조작이 횡행하는 독재국가들 같은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론조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소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무시됩니다. 정치인들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변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정책이나 복지 정책의 변경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특히 복잡한 정책의 선택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질문에 따라 정확한 민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공수처를 추진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다수(때로는 80%가 넘는다고 합니다)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상황에서 그 방법으로 공수처 하나만을 제시하고 찬반을 묻는다면 당연히 찬성이 압도적일 겁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 공수처에 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론조사 설문을, “검찰개혁에는 ①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은 소추기관,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나누고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줄이는 방식과 ②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을 하나 더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에 찬성하십니까?”라고 만들어서 묻는다면 그 결과는 기존 조사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특정한 주장의 절대적 근거로 쓰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치의 뿌리 깊은 고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고소고발의 남발입니다. 한국 정치판만큼 고소나 고발이 난무하는 정치 현장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을 둘러싼 공방을 보더라도 여야 모두 상대방에 대해 의혹이 있을 때마다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단독범”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바로 형사사건화하는 모습입니다.

보수정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소고기 수입 협상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피디수첩>의 보도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얼마든지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론 보도나 개인의 의견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염려가 많았고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했습니다.

정치가 작동해야 하는 영역에 형법이 과도하게 나서게 되면 사회가 경직되고 구성원들이 불안해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려해야 할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나 토론 문화도 당연히 위축됩니다. ‘따박따박’ 고소고발을 일삼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과다한 고소고발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력기관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자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고발장을 제출하면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틈만 나면 형사고소를 거듭하는 것은 실로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후진적인 모습을 면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소고발의 남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요 정당이 고소고발을 자제하겠다는 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집권했을 때는 설사 사실과 조금 다른 비판을 받더라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합니다.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먼저 그런 선언을 하면 다른 쪽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명예훼손죄의 폐지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주요 기제가 명예훼손죄입니다. 내로남불 정치를 양산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청이나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두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우리 정치가 조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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