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와 함께하는 글로벌푸드 리포트] ‘뭐든 파는’ 드럭스토어…日 유통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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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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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드럭스토어(Drugstore)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면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의약품 및 생활잡화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처럼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드럭스토어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약도 구매할 수 있는 슈퍼마켓’으로 변화중이다. 점포의 대형화 및 새로운 소비자 유입으로 향후 취급 품목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축 식량 구매를 위해 드럭스토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일본 식자재유통기업인 코쿠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식재료 구매 장소로는 ‘슈퍼마켓(91.3%, 복수응답)’, ‘쇼핑몰(35.2%)’, ‘드럭스토어(28.8%)’, ‘편의점(21.2%)’ 순이다. 특히 드럭스토어 및 인터넷을 통한 식재료 구매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대표 드럭스토어인 ‘코스모스약품’처럼 전체 매출에서 식품 비중이 절반을 넘는 체인점들도 등장했다.
일본 드럭스토어협회(JACDS)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드럭스토어 시장 규모는 7조 6859억 엔(한화 약 86조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관련 시장은 20년간 2배 이상 성장했으며, 업계에서는 매장 내 식품 취급의 증가가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실제 2019년 드럭스토어 취급 품목 중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식품을 포함한 ‘기타 품목(8.1% 증가)’이다. 전체 상품 중 매출 비율은 27.4%로, ‘의약품(31.2%)’에 이어 두 번째 순위다.
최근에는 지방에 위치한 드럭스토어가 지역의 식품 소매점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지방 및 외곽의 신규 드럭스토어를 중심으로 점포가 대형화되면서 기존의 의약품, 생활잡화와 더불어 구매 빈도가 높은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방문 소비자 계층도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높은 시니어층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저귀나 분유, 이유식 등을 구입하려는 육아 세대도 늘어났다. 드럭스토어는 긴 시간을 장보기에 할애하기 어려운 육아 세대에게 중요한 유통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드럭스토어 체인중에서는 소포장 가공식품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방문객 유입을 꾀하는 곳도 있다. 또한 슈퍼마켓과의 제휴나 관련 그룹사가 운영하는 드럭스토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슈퍼마켓에서만 취급 중인 PB상품도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aT 관계자는 “한국의 인삼·흑마늘과 같은 건강식품이나 죽, 통조림등의 간편식·장기보존식품을 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한다면 현지 유통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

[도움말=임지훈 aT 오사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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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드럭스토어(Drugstore)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면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의약품 및 생활잡화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처럼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드럭스토어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약도 구매할 수 있는 슈퍼마켓’으로 변화중이다. 점포의 대형화 및 새로운 소비자 유입으로 향후 취급 품목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축 식량 구매를 위해 드럭스토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일본 식자재유통기업인 코쿠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식재료 구매 장소로는 ‘슈퍼마켓(91.3%, 복수응답)’, ‘쇼핑몰(35.2%)’, ‘드럭스토어(28.8%)’, ‘편의점(21.2%)’ 순이다. 특히 드럭스토어 및 인터넷을 통한 식재료 구매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대표 드럭스토어인 ‘코스모스약품’처럼 전체 매출에서 식품 비중이 절반을 넘는 체인점들도 등장했다.
일본 드럭스토어협회(JACDS)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드럭스토어 시장 규모는 7조 6859억 엔(한화 약 86조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관련 시장은 20년간 2배 이상 성장했으며, 업계에서는 매장 내 식품 취급의 증가가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실제 2019년 드럭스토어 취급 품목 중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식품을 포함한 ‘기타 품목(8.1% 증가)’이다. 전체 상품 중 매출 비율은 27.4%로, ‘의약품(31.2%)’에 이어 두 번째 순위다.
최근에는 지방에 위치한 드럭스토어가 지역의 식품 소매점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지방 및 외곽의 신규 드럭스토어를 중심으로 점포가 대형화되면서 기존의 의약품, 생활잡화와 더불어 구매 빈도가 높은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방문 소비자 계층도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높은 시니어층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저귀나 분유, 이유식 등을 구입하려는 육아 세대도 늘어났다. 드럭스토어는 긴 시간을 장보기에 할애하기 어려운 육아 세대에게 중요한 유통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드럭스토어 체인중에서는 소포장 가공식품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방문객 유입을 꾀하는 곳도 있다. 또한 슈퍼마켓과의 제휴나 관련 그룹사가 운영하는 드럭스토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슈퍼마켓에서만 취급 중인 PB상품도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aT 관계자는 “한국의 인삼·흑마늘과 같은 건강식품이나 죽, 통조림등의 간편식·장기보존식품을 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한다면 현지 유통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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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의당 법안’ 실상을 밝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후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서 ‘팩트 체크’ 등의 이름으로 쟁점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찬성 입장만 부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인터뷰를 갖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안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앞장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어떻게 보나.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나.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해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입법 지지 쪽에선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배상금 등 벌칙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나.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만 본 견해다.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교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해왔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비기독교인 학생의 채플 거부도 수용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교계가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
“안타깝다.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잠 17:26)고 말한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면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
최기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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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후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서 ‘팩트 체크’ 등의 이름으로 쟁점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찬성 입장만 부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인터뷰를 갖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안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앞장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어떻게 보나.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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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만 본 견해다.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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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해왔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비기독교인 학생의 채플 거부도 수용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교계가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
“안타깝다.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잠 17:26)고 말한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면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
최기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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