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장례위 가세연 가처분 신청에 “악의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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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호
작성일20-07-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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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조문하는 시민들 -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1 연합뉴스
- 박원순 시장이 숨진 와룡공원을 찾아 방송을 진행하며 웃고 있는 출연진들. 가로세로연구소 캡처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부장 이성용)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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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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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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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사태(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원금의 70%를 보상하겠다고 밝히자 한투증권 내 일부 투자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팩트 DB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이한림·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통신3사, 500억 대 과징금 폭탄에도 '봐주기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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