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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누가 이 공룡을 키웠나…'시사직격' 배달 앱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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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원다 작성일20-07-10 2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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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주춤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2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코로나19 사태.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물론 세계적 경제 공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연일 상한가를 올리는 분야가 바로 음식 배달 앱 시장이다.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에다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이용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음식점 사장님들은 힘겨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치킨집 사장님은 월 매출 3천만 원을 올리면서도 가게 처분을 앞두고 있고, 피자집 사장님은 하루 열여섯 시간을 일하고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주문량이 늘수록 더욱 커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위험하긴 해도 차라리 라이더를 하면, 혼자 벌어도 이 정도는 벌지 않을까 싶어서 가게를 접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영업자 H씨의 호소다.

시사직격 [KBS1TV]

◆ '배민'의 전략 - 너희끼리 싸워라!

지난 4월 1일,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정액제 기반 체계를 총매출의 5.8%를 내는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들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열흘 만에 기존 수수료 체계로 원상복귀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가맹점주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다. 기존의 수수료 체계는 일명 '깃발 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로 깃발 하나당 8만 8천 원을 내는 것인데 문제는 가게가 있지도 않은 곳에 가상의 주소를 만들어 무한정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고객은 물론 가게까지 '배달의 민족'이 부여하는 안심번호를 쓰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점주들의 직접적인 연결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 결국 모든 정보는 '배달의 민족'만이 소유하게 되면서 가게의 단골은 사라지고 '배달의 민족' 단골만 늘어나는 셈이다.

“천 원짜리 팔면 10%는 '배달의 민족'에 줘야 하고 10%는 세금 내야 되고 소득세까지 하면 25%. 25%를 떼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자영업자 B씨의 말이다.

◆ 누가 이 거대 공룡을 키웠나

10년 전, 젊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한 '배달의 민족'은 종이 전단지를 대신한다며 수수료 무료 전략을 내세워 가입자를 늘려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달의 민족' 사용 고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곧 수수료는 유료화되고 인상됐다. 작년 12월에는 배달앱 시장 2, 3위를 차지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4조 8천억 원에 인수합병됨으로써 전체 배달앱 시장의 98%를 한 운영사가 지배하게 됐다.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장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시사직격 [KBS1TV]

◆ 상생의 대안, 공공 앱

이번 '배달의 민족' 수수료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주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 보완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공공 앱’ 개발에 뛰어들 것을 선언했는데 현재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산의 공공 앱인 '배달의 명수'다.

군산시는 한국조폐공사와의 협업해 모바일에서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점주들이 지불해야 하는 배달 앱 사용 수수료는 0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을 살리는 데 일조하는 것이고, 점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달의 명수' 가입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민간 배달앱과 과연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니냐는 시선까지.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공 쪽에서 만들어주면 사업자들은 선의를 가진 척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안이 있으니까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장혁 교수는 이같이 플랫폼과 점주들의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 앱의 가능성을 전한다.

10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KBS1TV '시사직격'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중심으로 음식배달앱들이 가진 문제점을 조망하고 점주들과의 상생 방안을 찾아본다.

권준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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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법무부가 "매우 아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뉴시스

"엄중한 처벌과 예방 좌절됐다" 유감 표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법무부가 "매우 아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손 씨의 송환 불허에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단심제로 운영되는 범죄인 인도심사 절차를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범죄인 인도 사건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이며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다.

법무부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 성 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 씨와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가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이 손 씨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로 인도 요청을 해오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손 씨는 바로 석방됐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0만여 건을 유포하고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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