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낸 수심위 위원 중 '反 기업' 인사도 다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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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06-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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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명·로스쿨 교수 4명 등 법조인 외에
회계 전문가·종교인 등 명망·식견 갖춘 인사들도
삼성에 비판 시각 보였던 교수·언론인도 포함
'친삼성 인사 많았다' '전문성 부족' 일각 주장 '어불성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과 관련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의원들 가운데 이른바 '반(反) 삼성' 혹은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의원 등 일각에서 특정 위원을 지목해 '친(親) 삼성' 성향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수심위 권고안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목되는 부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 중에는 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인사가 포함됐다.
특히 과거 삼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이 부회장을 겨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인사들도 있었다. 현직 교수인 A위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했다.
또 현직 언론인 B위원은 과거 법조기자 시절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는 방향의 기사를 여러차례 작성, 보도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종교계 인사인 C위원은 지난해 초 진보 인사들을 추축으로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우리 측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인 D 위원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진보성향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악재 등이 겹친 가운데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6.29. [email protected]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우호적인 인터뷰를 했던 김병연 교수, 삼성 측과 관련있는 성균관대의 이진기 교수가 수사심의위에 포함된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역시 모두 문제 삼아야 타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부 위원들의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처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들이 과거 학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에 근거해서 내놓은 말과 글을 문제삼는 것은 이런 헌법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친(親)삼성’ 인사의 의견을 굳이 문제 삼아 배제한다고 해도 10대 3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면서 "수사심의위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특정 위원뿐만 아니라 14명의 현안위원을 싸잡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수사심의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원은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주장에 대해 오히려 검찰이 반박해야 한다"면서 "폭넓은 시각과 오랜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 수사팀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한 ‘전문성 부족’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원들의 이념 성향이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치졸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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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과 관련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의원들 가운데 이른바 '반(反) 삼성' 혹은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의원 등 일각에서 특정 위원을 지목해 '친(親) 삼성' 성향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수심위 권고안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목되는 부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 중에는 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인사가 포함됐다.
특히 과거 삼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이 부회장을 겨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인사들도 있었다. 현직 교수인 A위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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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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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D 위원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진보성향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악재 등이 겹친 가운데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6.29. [email protected]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우호적인 인터뷰를 했던 김병연 교수, 삼성 측과 관련있는 성균관대의 이진기 교수가 수사심의위에 포함된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역시 모두 문제 삼아야 타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부 위원들의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처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들이 과거 학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에 근거해서 내놓은 말과 글을 문제삼는 것은 이런 헌법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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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사업장 자발적 성평등임금 실천
[서울=뉴시스] 서울시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 (표지=서울시 제공) 2020.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통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성펴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작해 7월초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노동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성펴등 실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 등이 담겨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7월초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특히 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표와 관련 법 규정을 명시해 성평등임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모집·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퇴직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각 분야별로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와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채용과 관련해서는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는지' '모집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하고 관련 법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자가진단표 외에도 성평등임금 실천의 필요성, 성별임금격차 유발 요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서울시 성별임금 현황 등이 소개된다.
시는 성평등임금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별임금격차가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의 결과라는 것을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이후 올해는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정보 수집 대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시행한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중 20~30개 기관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대상기관으로 시범 선정하는 등 민간영역으로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바꾸는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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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사업장 자발적 성평등임금 실천
[서울=뉴시스] 서울시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 (표지=서울시 제공) 2020.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통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성펴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작해 7월초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노동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성펴등 실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 등이 담겨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7월초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특히 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표와 관련 법 규정을 명시해 성평등임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모집·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퇴직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각 분야별로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와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채용과 관련해서는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는지' '모집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하고 관련 법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자가진단표 외에도 성평등임금 실천의 필요성, 성별임금격차 유발 요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서울시 성별임금 현황 등이 소개된다.
시는 성평등임금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별임금격차가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의 결과라는 것을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이후 올해는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정보 수집 대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시행한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중 20~30개 기관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대상기관으로 시범 선정하는 등 민간영역으로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바꾸는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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