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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FRICA STORM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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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여송 작성일20-06-28 2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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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 wreaks havoc across the Cape

A vehicle is damaged by an uprooted Blue Gum tree, during a storm in a Wynberg municipal parking lot, Cape Town, South Africa, 27 June 2020. Roofs of some houses have been blown off, trees uprooted and in some areas flooding as an intense cold front swept across Cape Town bringing with it gale force winds, heavy rain and rough seas. Eight vehicles were damaged when two 60 foot Blue Gum trees were uprooted by the strong winds in the Wynberg municipal parking lot. EPA/NIC BOTH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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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다만 1개월의 계도(경고조치) 기간을 기로 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이뤄진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도 포함된다.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금지구역에 한해서만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스쿨존도 추가하게 됐다.

신고 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여기서 도로는 학교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를 뜻한다.

신고 시에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되, 스쿨존 또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주민 안내를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한다.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물린다.

박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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