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또 한고비 넘겼지만...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 신음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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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20-06-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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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로 재판 출석만 70여차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또 그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게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로 결정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적지 않다. 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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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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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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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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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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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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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을 밝혔다.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투자로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신 현재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내고 있는 증권 거래세는 세율이 낮아질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세수 효과 없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지난 25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 간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한 손익 통산을 적용하고, 3년까지는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내용이다.
달라진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투자로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은 연 2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현재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내고 있는 증권 거래세는 세율이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까지 2년에 걸쳐 0.1%p 인하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이제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다. 새로 생겨난 '손익 통산' 개념의 도입 목적과 세수효과 등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Q.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한 이유는?
A.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적용해 순이익에 대한 과세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투자 결정 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해 과세에서 누락되는 소득의 범위도 축소했다.
Q.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A.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양도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종합소득 과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나 금융투자소득은 다년간 누적해 발생한다.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면 세 부담이 과도해지고 동결 효과 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 금융투자 손실이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되므로 투기성이 과도해지고 안정적 세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금융투자소득 중에는 펀드의 분배금 등 양도로 보기 어려운 소득이 있고 손실의 이월공제 등의 측면에서 부동산 양도와는 다르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Q.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어떻게 변화하나?
A.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 규모 기준으로 변화한다. 이전 기준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이 적더라도 과세했으나, 달라지는 소득 규모 기준에서는 주식 보유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차익 20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정부는 새로운 세재 개편 방향에서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어 세수인상분이 상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팩트 DB
Q. 국내 상장주식에만 2000만 원 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A. 2000만 원에 대한 설정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85%가 과세된다.
Q.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세수 효과는?
A.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으로 약 5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만큼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p) 내린다. 이로 인해 세수가 약 5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이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8%p 내린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이후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1조9000억 원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가 있기에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의 세 부담은 없나?
A.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에게만 세 부담이 생기게 된다. 주식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Q.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전 대규모 매도가 일어날 우려는 없나?
A.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행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한다.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Q. 대규모 자금의 해외 이탈에 대한 우려는 없나?
A. 해외 주식의 경우 채권, 파생상품 등 합산 250만 원까지 공제 되고 있다. 국내 주식에선 이익 2000만 원까지 공제이지만,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세금이 커져 대규모 거래를 꺼리는 '큰 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 양도차익이 4000만 원만 돼도 현행대비 400만 원가량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등 국내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혜택을 계속해 구상할 방침이다. 국내 주식 세금 혜택만 보면 글로벌 기준 대비 아직 인하 폭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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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지난 25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 간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한 손익 통산을 적용하고, 3년까지는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내용이다.
달라진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투자로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은 연 2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현재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내고 있는 증권 거래세는 세율이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까지 2년에 걸쳐 0.1%p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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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한 이유는?
A.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적용해 순이익에 대한 과세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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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어떻게 변화하나?
A.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 규모 기준으로 변화한다. 이전 기준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이 적더라도 과세했으나, 달라지는 소득 규모 기준에서는 주식 보유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차익 20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정부는 새로운 세재 개편 방향에서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어 세수인상분이 상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팩트 DBQ. 국내 상장주식에만 2000만 원 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A. 2000만 원에 대한 설정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85%가 과세된다.
Q.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세수 효과는?
A.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으로 약 5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만큼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p) 내린다. 이로 인해 세수가 약 5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이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8%p 내린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이후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1조9000억 원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가 있기에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의 세 부담은 없나?
A.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에게만 세 부담이 생기게 된다. 주식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Q.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전 대규모 매도가 일어날 우려는 없나?
A.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행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한다.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Q. 대규모 자금의 해외 이탈에 대한 우려는 없나?
A. 해외 주식의 경우 채권, 파생상품 등 합산 250만 원까지 공제 되고 있다. 국내 주식에선 이익 2000만 원까지 공제이지만,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세금이 커져 대규모 거래를 꺼리는 '큰 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 양도차익이 4000만 원만 돼도 현행대비 400만 원가량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등 국내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혜택을 계속해 구상할 방침이다. 국내 주식 세금 혜택만 보면 글로벌 기준 대비 아직 인하 폭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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