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카드 못쓰겠다" 또 털린 개인정보…배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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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6-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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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법적 배상은 미미 "피해 사실 입증 어려워"
[더팩트│황원영 기자] 개인 신용·체크 카드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정보 유출에도 이에 대한 배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규모 카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각 카드사 콜센터에는 소비자들의 문의나 불만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카드 재발급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6월 하나은행 전산망을 해킹하려다 구속된 이모 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중 1.5TB(테라바이트)의 외장하드를 압수했다. 외장하드에는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 용량만 61기가바이트(GB)로,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까지도 보관 가능한 수준이다. 이 씨는 국내 카드가맹점 포스(POS)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해킹해 정보를 빼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규모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책은 언제쯤 나오는 것이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뒤늦게 금융당국과 경찰이 공조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이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금감원 인력을 파견하고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지쳤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9일에는 해외 다크웹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 건이 불법 유통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암시장이다. IP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신용카드 정보 거래자들을 추적하기 어렵다.
카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더팩트DB
불법 유통된 정보의 54%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카드가 재발급돼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유효한 카드 정보도 4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결제에 필요한 모든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가 유출된 케이스는 1000건으로 이들 카드는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카드 개인정보 유출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 고객정보가 1억500만 건 이상 유출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로 꼽힌다. 당시 카드 3사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카드번호 등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17년에는 일부 현금자동화기기(ATM)가 해킹당하면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배상은 미미하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이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민사소송은 곳곳에서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많지 않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업계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 서비스 등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판결할 때 해당 업체가 해킹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위반했는지 따져보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사뿐 아니라 각종 업체 대부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 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KB국민카드·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각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카드 고객 정보는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크다"며 "카드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카드 3사는 지난해 8월 위자료를 지급했다.
카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도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해킹, 전산장애, 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에 마그네틱 인식 방식이 아닌 IC칩 인식 방식의 결제를 요청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해외 승인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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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법적 배상은 미미 "피해 사실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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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규모 카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각 카드사 콜센터에는 소비자들의 문의나 불만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카드 재발급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6월 하나은행 전산망을 해킹하려다 구속된 이모 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중 1.5TB(테라바이트)의 외장하드를 압수했다. 외장하드에는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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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드 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KB국민카드·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각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카드 고객 정보는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크다"며 "카드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카드 3사는 지난해 8월 위자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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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7일 산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공
현대기아차 상대 손배소 대법원 공개변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0년 기아자동차 금형세척 분야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A씨의 맏딸 B씨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위치가 됐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생계전선에 나섰지만 벌이는 턱없이 부족했다.
노사 단체협약에 산재사망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안 B씨는 산업공학과에서 행정학과로 전과해 공부했다. 특채 입사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B씨의 특채가 '고용세습' '일자리 대물림'이라며 거부했고 유족들이 낸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1, 2심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7일 대법정에서 산재사망자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피고는 '채용의 공정'을 앞세워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산재사망 특별채용을 규정한 노사 단체협약 조항이 민법 103조에 규정된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이 단협 조항의 이론적 근거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신체 건강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라며 "단협은 협약자치의 결과물이고 산재사망 민형사 분쟁해결 방식으로 도입돼 사용자의 채용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놓고도 "산재사망 특채가 신규채용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제3자 채용기회를 전면 박탈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2008~2018년 3548명이 이 회사에 신규채용됐지만 산재사망 특채자는 1994~2012년 16명을 기록했다.
피고 측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는 "단협 고용세습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 불체결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법 103조 상 '공서양속'에도 위반된다"며 "2019년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약 23%로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 조항으로 산재유족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부모찬스'를 사용해 양질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도 원용했다. 박 변호사는 "헌재는 제대군인을 불이익 처분하지 말라는 헌법 조항에도 과도한 가산점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산재사망 유족은 헌법상 근거도 없다"며 "본인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채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1항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협 조항을 무효로 보는 견해는 반노동조합 정서에 편승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원고 측 참고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청년세대의 꿈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이를 위한 장시간 노동·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국가 책무"라며 "이를 도외시하고 반노동조합적 정서가 실린 여론을 공서양속으로 치환해 산재유족에 전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재사망 보상은 유족의 권리지만 민법과 산업재해법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라며 "사업주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특채는 정의와 모순돼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질의에 나선 김선수 대법관은 대기업 사주 자녀와 산재사망 유족을 견줘 눈길을 끌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산재사망 유족특채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특혜라면 대기업 오너 자녀의 부와 경영권 승계를 공격해도 할말이 없다"며 "(대기업 사주 자녀 경우가) 부친 산재 사망보다 훨씬 사회적 신분에 가깝지 않나. 사주 2~3세 채용이야말로 원심이 말하는 청년세대의 꿈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기택 대법관은 "유족 특채를 산재사망 피해 보상으로 여겨왔는데 단협 조항을 무효로 한다면 지금까지 제공해온 경제적 보상 중 하나가 갑자기 없어진다"며 "회사가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면 특채에 대응한 경제적 이익을 근로자 측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피고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고 측 김차곤 변호사는 유족 맏딸이 소송에 임하는 소회를 대신 전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급성백혈병을 앓으면서도 가족을 걱정했다. 아버지 사후에도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마음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다. 회사가 채용을 외면했을 때 너무 원망스러웠고 1, 2심에 패소해 가슴이 아팠다.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한 아빠의 일자리를 채우는 게 타인의 일자리 빼앗는 게 아닌데도 고용세습이란 비난은 답답하다. 아빠 대신 열심히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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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7일 산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공현대기아차 상대 손배소 대법원 공개변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0년 기아자동차 금형세척 분야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A씨의 맏딸 B씨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위치가 됐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생계전선에 나섰지만 벌이는 턱없이 부족했다.
노사 단체협약에 산재사망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안 B씨는 산업공학과에서 행정학과로 전과해 공부했다. 특채 입사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B씨의 특채가 '고용세습' '일자리 대물림'이라며 거부했고 유족들이 낸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1, 2심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7일 대법정에서 산재사망자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피고는 '채용의 공정'을 앞세워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산재사망 특별채용을 규정한 노사 단체협약 조항이 민법 103조에 규정된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이 단협 조항의 이론적 근거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신체 건강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라며 "단협은 협약자치의 결과물이고 산재사망 민형사 분쟁해결 방식으로 도입돼 사용자의 채용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놓고도 "산재사망 특채가 신규채용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제3자 채용기회를 전면 박탈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2008~2018년 3548명이 이 회사에 신규채용됐지만 산재사망 특채자는 1994~2012년 16명을 기록했다.
피고 측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는 "단협 고용세습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 불체결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법 103조 상 '공서양속'에도 위반된다"며 "2019년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약 23%로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 조항으로 산재유족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부모찬스'를 사용해 양질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도 원용했다. 박 변호사는 "헌재는 제대군인을 불이익 처분하지 말라는 헌법 조항에도 과도한 가산점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산재사망 유족은 헌법상 근거도 없다"며 "본인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채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1항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협 조항을 무효로 보는 견해는 반노동조합 정서에 편승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원고 측 참고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청년세대의 꿈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이를 위한 장시간 노동·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국가 책무"라며 "이를 도외시하고 반노동조합적 정서가 실린 여론을 공서양속으로 치환해 산재유족에 전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재사망 보상은 유족의 권리지만 민법과 산업재해법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라며 "사업주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특채는 정의와 모순돼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질의에 나선 김선수 대법관은 대기업 사주 자녀와 산재사망 유족을 견줘 눈길을 끌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산재사망 유족특채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특혜라면 대기업 오너 자녀의 부와 경영권 승계를 공격해도 할말이 없다"며 "(대기업 사주 자녀 경우가) 부친 산재 사망보다 훨씬 사회적 신분에 가깝지 않나. 사주 2~3세 채용이야말로 원심이 말하는 청년세대의 꿈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기택 대법관은 "유족 특채를 산재사망 피해 보상으로 여겨왔는데 단협 조항을 무효로 한다면 지금까지 제공해온 경제적 보상 중 하나가 갑자기 없어진다"며 "회사가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면 특채에 대응한 경제적 이익을 근로자 측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피고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고 측 김차곤 변호사는 유족 맏딸이 소송에 임하는 소회를 대신 전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급성백혈병을 앓으면서도 가족을 걱정했다. 아버지 사후에도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마음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다. 회사가 채용을 외면했을 때 너무 원망스러웠고 1, 2심에 패소해 가슴이 아팠다.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한 아빠의 일자리를 채우는 게 타인의 일자리 빼앗는 게 아닌데도 고용세습이란 비난은 답답하다. 아빠 대신 열심히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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