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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구글 이어 넷플릭스, 다음 타깃은?…IT공룡에 칼 빼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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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5-31 20: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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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일방적 동영상 삭제에 제동 걸어
- 한국 약관만 수정해 ''반쪽 시정'' 한계도
- 김상조 "글로벌 IT 규제 각국 공조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의 약관에 담겨있는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이용자들에 한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구글이 경쟁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약관 조항을 고치라고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이를 수용해 자진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세를 몰아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에도 칼을 들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만 3월 기준 153만명이 유료 결제하는 글로벌 IT기업이다.

◇유튜브, 멋대로 동영상 삭제 못해..즉시 통보해야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맞춰 구글이 불공정약관 4개를 수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은 오는 8월 중순경 수정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글은 그간 추상적이었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및 계정해지와 관련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다. 콘텐츠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유튜브,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글은 해당 조치를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사용자의 이의제기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선 삭제를 허용한 것은 뉴질랜드 총기테러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했다”면서 “다만 삭제 근거가 분명하고,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아울러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약관 변경이 가능하게 한 조항도 시정했다.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약관은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개선된 약관은 사용자가 국내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해 동영상을 게재할 때만 적용된다.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시정권고의 효력이 국내적인 범위 내에서만 미친다”면서도 “글로벌기업인 구글이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한다면) 전 세계적인 약관을 고쳐주길 기대했지만 일단은 법논리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도 조사…다음 타깃은?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손을 댈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이용약관에 서비스 유지 및 품질 관련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이용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과장은 “넷플릭스의 약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세계를 무대로 한 글로벌 IT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퀼컴, 애플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제재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국가 경쟁당국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경쟁회의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경쟁당국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기구 등 국제기구 간 협업을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사업자들이 한국에서 불공정 약관을 고치면 개별 국가에서 제기되는 민사소송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서 “다만 각기다른 법제도가 서로 충동할 수 있기때문에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공조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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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서울의대 연구팀 규명…암유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

폐암 엑스레이 사진[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비흡연자한테서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체 돌연변이는 10대 이전 유년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 주영석 교수와 서울대 의대 흉부외과 김영태 교수 공동 연구팀은 흡연과 무관한 환경에서도 융합유전자 때문에 폐 선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폐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종으로 꼽힌다.

원인 인자로는 흡연이 일 순위를 차지하나, 비흡연자라도 폐암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흡연과 관계없는 폐암의 경우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또는 융합유전자 생성이 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 선암(비소세포 폐암의 일종) 10%가량은 유전체 구조 돌연변이를 내포하는 융합유전자 때문에 발생하는데, 돌연변이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공동 연구팀은 138개의 폐 선암 사례 전장 유전체 서열 데이터(whole-genome sequencing)를 분석했다.

흡연과 무관한 폐암의 융합유전자에 따른 발암 원리[KAIST 제공=연합뉴스]

이를 통해 암세포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전체 돌연변이를 찾아냈다.

특히 융합유전자를 생성하는 유전체 구조 변이 특성을 집중적으로 규명했다.

유전체 구조 변이는 유전자(DNA) 두 부위가 절단된 후 서로 연결되는 단순 구조 변이와 DNA가 많은 조각으로 동시에 부서진 후 재조합되는 복잡 구조 변이로 나눈다.

복잡 구조 변이는 암세포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른바 '염색체 산산조각' 현상이 그 사례다.

연구팀은 70% 이상의 융합유전자가 유전체 산산조각 현상 같은 복잡 구조 돌연변이에 의해 생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린 나이에 생긴 융합유전자 예시융합유전자를 만드는 복잡 구조 변이(cluster A)와 근처에 발생한 다른 복잡 구조 변이(cluster B)를 같이 볼 수 있다. 위쪽 도표에는 DNA 각 부분이 절단된 후 다시 연결되는 양상을 선으로 표시했다. 이로 인한 DNA 복제 수 변화는 검은 점으로 나타난다. 아래쪽 점 도표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조기 점 돌연변이가 cluster A에는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융합유전자가 발생하기 전에 생긴 점 돌연변이가 거의 없다는 뜻으로, 매우 이른 시점에 구조 변이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KAIST 제공=연합뉴스]

특이사항은 복잡 구조 돌연변이가 폐암 진단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이 특정 구조 변이 발생 시점을 통계적으로 추정한 결과다. 지질학에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일부는 10대 이전 유년기 때부터 융합유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런 결과는 암을 일으키는 융합유전자 돌연변이가 흡연과 관련 없이 정상 세포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 김영태 교수(왼쪽)와 KAIST 주영석 교수[KAIST 제공-연합뉴스]

주영석 교수는 "암유전체 전장서열 빅데이터를 통해 폐암을 발생시키는 첫 돌연변이 양상을 살폈다"며 "정상 폐 세포에서 흡연과 상관없이 복잡 구조 변이를 일으키는 분자 원리 이해가 다음 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 도출에는 유전체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국가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역할이 컸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보건복지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세계선도의과학자 육성사업, 서경배 과학재단, 서울대 의대 교실지정기부금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성과를 담은 논문은 이날 셀(Cell) 온라인판에 실렸다. 미국 하버드 의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립암센터 연구진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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