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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새벽까지 비, 낮부터 맑아져 [오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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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달차 작성일20-06-03 17: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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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고1과 중2, 초등학교 3∼4학년 178만 명의 등교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충정로에서 엄마와 어린이가 길을 지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수요일인 3일은 오전 곳곳에 비가 내리다 낮부터 하늘이 개면서 기온도 올라 덥겠다.

오전 6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 영서·충남 북부 5~10㎜, 충북·전북·제주도(남부와 산지) 5㎜ 미만이다. 제주도는 오후에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3∼32도로 예보됐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시속 30∼45㎞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해무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서해안에 접한 공항에서는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m, 서해 앞바다에서 0.5∼1m, 남해 앞바다에서 0.5∼1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1.5m, 남해 0.5∼2m로 예상된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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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손해회복 방법일 뿐 물권변동 효력 없어"

토지 등기 서류[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서 이중계약으로 제3자에게 토지를 넘기려 했다면 원 계약자의 소유권을 보호해줄 가등기를 해줬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B회사에 서울 동대문구 소재 497㎡ 규모의 토지를 5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10억원을 받고 토지에 설정된 42억원의 근저당 채무도 함께 B사에 넘기는 조건이었다.

A씨는 B사로부터 계약금 4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해줬다.

가등기를 하면 가장 먼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계약 피해를 당해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매매거래는 순조롭지 못했다. 채무를 승계한 B사가 채무 42억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

결국 A씨는 B사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다른 사람과 토지 매도 계약을 다시 맺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비록 가등기 덕분에 B사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있지만, 이중매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 배임죄의 요건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봤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산보전'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가등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임관계'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져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도인이 가등기를 해줬다고 해도 매수인의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매도인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은 매수인의 부동산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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