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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동채 작성일20-10-13 2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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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간은 불과 10분... 면접 점수 모두 '과락' 부여... 교육부 특별감사 적발 '기관경고'

[윤근혁 기자]

 
 2019학년도 서울대 입시요강에 있는 서울대 문양.
ⓒ 서울대

 
서울대학교 A과가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수시)에서 지원자 17명 전원을 면접평가에서 과락 점수를 줘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학 자체 사정원칙과 서류평가 결과를 무시한 조치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그런데 해당 과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균형 있는 배려를 실천해야 하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소속인 사실이 추가 확인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 배려 앞장서야 할 사범대가 오히려 역행
 
13일 교육부는 "서울대 특정학과에서는 모집정원 6명인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하여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특정학과는 (일괄적으로)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 상 미부합'을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으며, 이는 학교 자체 권고사항과도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서를 보면, 서울대는 201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안내문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학교장추천) A과 모집 인원'을 6명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는 서류평가에서 A+를 받은 지원자 등을 포함한 학생 17명 전원에 대해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부여해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서류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을 통해 전원 과락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대 201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사정원칙에 따르면 면접은 지원자의 서류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학업수행 능력, 전공적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평가등급의 권장비율이 'A+(매우우수) 10%, A(우수) 30%, B(보통) 30%, C(부족) 30%'로 제시되어 있다"고 A과 전형의 문제점을 짚었다.
 
지원자 17명 가운데 서류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지원자는 10명이었고, 수능 최저 점수를 통과한 학생도 7명이었지만, A과 면접위원들은 모두 탈락시킨 것이다. 이번 지역균형선발전형 탈락 학생들은 '수시 모집 일반전형과 기회균등선발전형에 응시하지 못 한다'는 서울대 규정에 따라 다른 지원 기회도 상실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면접을 진행한 A과가 전원 탈락 조치를 내린 면접 시간은 고작 10분 안팎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서울대와 교육부, '2019학년도 서울대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공고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다. 
 
 2019학년도 서울대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 서울대

 
서울대는 당시 입학전형 공고문에서 면접의 경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하며 사범대학은 교직적성·인성면접 포함'이라고 적었다. 그런 뒤 면접 방법으로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하여 복수의 면접위원이 10분 내외로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면접위원을 맡은 A과 교수들은 단 10분의 면접으로 지역 인재로 추천된 학생들을 모두 탈락시킨 셈이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기관경고와 함께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취지에 맞게 면접평가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도 교육부의 문제 지적에 동의하지만, 당시 면접은 해당학과 교수들이 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면서도 "지역균형선발 과정에서 생긴 해당 문제는 특정 한 개 학과의 문제이지 서울대 전체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2020학년도부터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종합하도록 한 기존 방식을 바꿔 서류 70%, 면접 30%를 반영토록 손질했다. A과 사례처럼 면접 점수 무더기 과락 부여 방식을 통한 집단 탈락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1인 2역' 성대 사정관 "내 몸은 혼자지만 두 개의 관점으로 평가"
 
한편,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아래 학종) 관련 특정감사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벌였다. 대상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하여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6개대다. 감사 결과 중징계 7명을 비롯하여 모두 10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서울대 기관경고 1건을 포함 행정상 조치는 모두 5건이었다.
 
특히, 성균관대는 2018~2019학년도 학종 서류전형에서 2명이 교차해서 평가해야 하는데도 1명의 입학사정관이 응사자별 점수를 두 번씩 주는 방법으로 평가해 해당 사정관과 그를 배정한 학교 관계자가 중징계 요구됐다.
 
해당 사정관은 이런 방법으로 수험생 모두 1107명에 대해 평가했는데 226명에 대해서는 같은 점수, 881명에 대해서는 다른 점수를 줬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이 사정관은 두 명의 평가자를 적어야 하는 평가문서에 자기 이름을 두 번 기입했다. 이 사정관은 교육부 감사반 문답과정에서 '1인 2역' 평가를 벌인 이유에 대해 "내 몸은 혼자이지만 한 명의 수험생을 두 개의 다른 관점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저런 관점으로도 나눠서 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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