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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서 '고병원성 AI' 검출 비상…철새도래지 예찰 이달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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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20-09-17 13: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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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찰 지역도 63곳에서 70곳으로 확대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에서 무리지어 이동하는 재두루미 모습.(최수종 생태작가 제공).2019.12.30/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부는 올겨울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철새도래지 예찰을 조기에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4월 몽골과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겨울철새의 해외 번식지를 예찰하는 과정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사전 조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예년 겨울철새의 이동 경로를 볼 때 오리류의 본격적인 도래는 10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러기류는 9월 하순부터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는 겨울철새가 북상을 완료하는 내년 4월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예찰, 겨울철새 분포 현황조사, 상시검사체계 운영, 검출지역 관리 등 AI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겨울철새 분포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겨울철새의 첫 도착지가 될 한강하구, 시화호 등 경기·충청권 일대 주요 도래지 10곳을 이달 말부터 조사한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80~200곳의 철새서식지를 모니터링한 후 결과는 철새정보시스템(species.nibr.go.kr/bir)에 공개해 AI 방역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수거 및 분변시료 채취 등 상시예찰을 확대한다. 예찰 시기는 10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예찰 지역도 63곳에서 70곳으로 늘린다.

야생조류 포획조사는 1500개체 이상, 분변은 지난해에 비해 10% 확대한 4만4000점을 채집할 계획이다.

AI 상시 진단체계를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권역별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 20곳에서 AI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진단하도록 하고, 고병원성 의심시료(H5, H7) 검출 시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철새도래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AI 검출지점 관리, 수렵장 운영, 조류사육전시시설 관리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강화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빈틈없이 AI를 대비할 것"이라며 "철새서식지를 방문하거나 근처를 경유하는 경우,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몽골 H5N6 큰고니 폐사체 발견 지점 및 이동경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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