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계약금 2500억 회수하자" 법적공방 명분 쌓는 HDC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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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9-1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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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현산 "법적 대응 검토"…장기전 불가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벌어질 법적 공방에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명분 쌓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다.
HDC현대산업개발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이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금호산업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한 상황.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현산은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 구체적인 협상안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지난 8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측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둘러싸고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기나긴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현산의 이번 입장문이 2500억 원의 계약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에 앞서 계약 해지의 책임을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돌리는 명분 쌓기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산은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금호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현산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선행조건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산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불거진 아시아나항공 부채 급증, 차입금 증가, 당기순손실 급증, 자본총계 및 영업이익 급감 등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조해왔다. 동의 없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차입이 이뤄진 점, 에어부산의 라임 펀드 투자 손실, 금호고속 부당지원 행위,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사건 등 법적 우발채무 문제도 주요 선행조건에 해당한다고 현산은 역설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산이 일찌감치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현산 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엔진 등 주요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뒷조사를 해왔다는 소문 또한 불거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그해 예비 엔진을 대거 도입한 것과 관련해 리스 계약 내용 등을 조사했다. 업계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현산이 엔진 도입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과거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산이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했다. 한화는 9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195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SPA 세부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금호산업과 현산의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전이 되겠지만 현산은 일부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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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팩트 DB현산 "법적 대응 검토"…장기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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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현산은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 구체적인 협상안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지난 8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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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통진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사법부와 접촉한 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DB
사법농단 법정 선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접촉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문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잔여재산을 가처분·가압류 중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야할지 임 전 차장에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에게 "통진당 잔여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지 법원의 의견을 받아 보라"는 지시를 받고, 법조인 시절 친분이 있었던 임 전 차장에게 문의하게 됐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비망록'을 남긴 인물로, 지난 2016년 작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차장은 가처분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후 가처분이라는 특정 결론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각 법관들에게 전해졌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청와대와 특정 결론을 합의한 뒤, 일선 법관들에게 같은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김 전 비서관은 법원에 문의할 당시 법리적 자문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뿐, 재판 개입이라는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통진당 관련 사안은 제 부서 업무도 아니어서 사건 진행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던 중 김 전 수석의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저로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김 전 비서관이 이 의혹에 휘말린 사연은 무엇일까. 당시 통진당 업무는 사안이 복잡해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었는데, 김 전 비서관은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소신을 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업무는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두들 귀찮아 하고 하지 않으려 했다"며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업무를 거부한다면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는 소신이 있다. 저는 (통진당) 업무를 받은 때부터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진당 재판에 관여했느냐 묻는다면 결론은 맞다. 그런 형태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는 "저는 법원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적절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안 해도 될 걸 왜 했을까 싶다. 차라리 제가 연구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당시엔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시간도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통진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검토해 청와대에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덕인 기자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임 전 차장에게 부탁을 받거나,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덕담을 건넸을 가능성은 있지만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저 역시 법조인으로서 상고법원 도입은 매우 간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술자리에서 '한 번 잘해봐라'고 (임 전 차장에) 덕담을 건넸을 수는 있다"면서도 "삼척동자가 봐도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저렇게 멋지게 포장하다니 놀라웠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은 "가처분이 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아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한 사실과 이 일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지만, 법원행정처의 회신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연필로 고친 흔적이 떠오른다며 하드카피 형태로 받았을 거라 추측했지만, 임 전 차장이 직접 준 문건인지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은 친분이 있는 김 전 비서관과 전화상으로 현안에 관한 논의를 나눴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비서관이 퇴장한 뒤 임 전 차장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사안의 핵심인 문건 송부를 피고인이 했다는 건 수사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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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접촉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문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잔여재산을 가처분·가압류 중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야할지 임 전 차장에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에게 "통진당 잔여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지 법원의 의견을 받아 보라"는 지시를 받고, 법조인 시절 친분이 있었던 임 전 차장에게 문의하게 됐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비망록'을 남긴 인물로, 지난 2016년 작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차장은 가처분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후 가처분이라는 특정 결론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각 법관들에게 전해졌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청와대와 특정 결론을 합의한 뒤, 일선 법관들에게 같은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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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덕담을 건넸을 가능성은 있지만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저 역시 법조인으로서 상고법원 도입은 매우 간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술자리에서 '한 번 잘해봐라'고 (임 전 차장에) 덕담을 건넸을 수는 있다"면서도 "삼척동자가 봐도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저렇게 멋지게 포장하다니 놀라웠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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