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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설] 사측 방어권 보완 없이 노동조합법 개정 밀어붙여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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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종란 작성일20-09-16 01: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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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6월 말 제출한 것인데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경영계 의견을 대부분 외면한 결과다. 이 법률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러잖아도 세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더 큰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기업의 방어권을 억제하고 있다. 우선 유럽 주요국이 허용하고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우리 현행법은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이나 도급·하도급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바꿔야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파업 등 쟁의행위가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업장 밖에서만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생산·주요 시설 점거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걸핏하면 생산 중단·방해에 나서는 행위를 막으려면 사업장 내에서는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과 같이 우리 노동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21대 국회 들어 다수 의석의 힘을 내세워 벼락치듯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도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 노사관계를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여야가 균형감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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