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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소음 민원에 韓서 실사격 훈련 못해" 또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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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인선 작성일20-09-13 16: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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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량 부족…"한반도 밖으로 원정 훈련"
7월엔 국방장관 앞에서 불만 토로하기도
'전작권 임기내 전환'엔 "조건 많다"
"소음 민원 때문에 한국에선 실사격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이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그는 이날 "(훈련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특히 중대 단위 실사격 훈련에 대해 소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려면 신뢰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훈련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지난 7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한국 정전협정 6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항공 전력의 (실사격 훈련은) 전투 대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gold standard)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럴 (장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실사격 훈련량을 채우기 위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원정을) 가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은 경기도 포천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영평훈련장)과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두 곳에서 전차는 물론 아파치 공격헬기의 실사격 등이 진행된다. 하지만 소음 민원 때문에 주한미군이 계획한 훈련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사격훈련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1일 열린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을 앞에 두고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관련 발언이 나왔다.

당시 그는 "최근 폐쇄된 사격장과 민간인들의 시위로 대비 태세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모든 전력을 동원해 실사격 훈련을 실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9월 미2사단과 육군 제26기계화 보병사단이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영평훈련장)에서 한미 양국의 전차, 장갑차, 아파치 헬기, 코브라 헬기, 무인정찰기 등이 참가한 소부대 연합훈련CAPEX(장비능력시범)을 실시했다.아파치 헬기가 목표물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사격 훈련을 둘러싼 주한미군 측의 잦은 불만 제기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훈련 부족 등을 빌미로 '주한미군 축소' 카드를 협상에 들고나올 경우 소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한국 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미국이 '훈련도 안 되는 곳에 두지 않고, 일부 병력을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겠다'고 나설 경우 한국이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가 나서서 주일미군의 훈련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군이 집중된 오키나와의 부담을 덜기 위해 1999년부터 실사격 훈련을 일본 본토 각지의 훈련장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그래도 야간 사격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아 방위성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미군에도 자제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9월 미2사단과 육군 제26기계화 보병사단이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영평훈련장)에서 한미 양국의 전차, 장갑차, 아파치 헬기, 코브라 헬기, 무인정찰기 등이 참가한 소부대 연합훈련CAPEX(장비능력시범)을 실시했다. M1A2 SEP 에이브럼스 전차가 목표물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CSIS 화상 회의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운용 능력) 3단계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군사적 능력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면서 "한국군이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을 보여주고, 한반도를 방어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한반도 상황이 호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3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임기 내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날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은) 내부적으로 태풍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감지되지 않는다"면서 "당장은 어떤 종류의 도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상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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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직권남용죄는 적용 어려워…청탁 구체적 입증 필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당대표 엄마'의 군 부대 민원전화는 외압일까. '엄마 보좌관'의 휴가 문의전화는 청탁일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해당 의혹들에 위법성이 있는지, 처벌은 가능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의혹의 핵심은 군 부대로 걸려온 전화들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서씨의 군 휴가 연장, 자대배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의 과정에 각종 민원·문의전화들이 잇따랐다. 이를 두고 직권남용죄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육군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한 서씨는 2017년 6월5~27일 무릎수술과 회복을 위해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썼다. 6월5~14일 10일간 1차 병가, 6월15~23일 9일간 2차 병가를 쓴 다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4일의 휴가를 더 쓴 후 군에 복귀했다고 한다.

앞서 공개된 국방부 내부문건에는 2017년 6월 서씨의 1차 병가기간에 서씨의 부모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에 민원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외압 의혹이 제기됐지만 민원전화를 건 사람이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민원실이라는 게 존재하고 민원은 누구나 넣을 수 있다. 추 장관이 직접 전화했다고 해도 불법이 될 순 없다"라고 말했다.

휴가 연장, 자대배치, 통역병 선발과정에 있었던 전화들의 경우 직권남용죄 성립은 어렵지만 청탁금지법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추 장관의 지시로 전화를 걸었다고 해도 사적인 일을 처리한 것이어서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휴가연장을 문의한 당대표 보좌관이나 통역병 선발과정을 문의한 민주당 정책보좌관 또한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다.

A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를 좀더 넓게 해석하자는 학자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법원 판례는 권한 바깥에서 한 일에 이 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여당 대표의 권한을 넓게 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다.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으며 미소 짓는 추미애 장관. / 국회방송

통화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씨 측은 청탁이 없었으며 실제 서씨가 용산으로 자대배치를 받거나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청탁으로 이익을 본 일이 없어도 부정청탁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청탁을 통해 불법적인 일을 성사시키려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B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려면 "전문(전해들은 것)만으로는 안되고, 통화 녹취록 등 청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서씨 복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단장 A씨는 지난 10일 "자대배치와 통역병 선발 당시 서씨와 관련한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참모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전화를 받은 것은 참모들이라는 주장이어서 참모들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야 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장관 보좌관 등이 부대에 전화한 시점과 통화내용 등을 파악해 서씨 휴가 승인과정과 자대배치, 보직 등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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