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관심사 해상풍력 관할권 두고 조명래·문성혁 국회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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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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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해상풍력 환경평가 관할권 충돌
문성혁 “환경부→해수부, 일원화 해야”
조명래 “세계서 그렇게 하는 나라 없어”
전문가 “쌈박질 말고 어민 상생 챙겨야”[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을 놓고 부처 간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해양수산부·환경부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설전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청와대가 해상풍력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관계부처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제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라는 점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상풍력 발전용량 따라 관할부처 제각각
공개 설전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졌다. 이날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바다를 관리하는 건데 왜 (발전시설 용량이) 100MW 이상인 경우는 환경부에서, 100MW 미만은 해수부에서 맡느냐”며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해양환경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현재는 해상풍력 발전시설 용량이 100MW 미만의 경우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만 진행하고 있고, 100MW 이상이면 해수부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받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가 100MW 이상의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해수부와 환경부 규제의 ‘이중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해당 규정을 놓고 관계부처 간 큰 충돌은 없었지만 최근 정부가 그린뉴딜의 중점 과제로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환경부는 지난 7월17일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아 “124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100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연간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입지 발굴에 착수하는 등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제도개선, 업무 분담에 대해 부처 간 면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태다. 급기야 부처 간 이견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 의원 질의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수부로 일원화하는데 공감한다”며 “적절한 해결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지난 7월에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장도 직접 만나서 소통했다”며 “(해상풍력 TF를 맡는) 팀장을 실장급으로 격상해 현안을 심도 있게 챙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장관 발언이 끝나자마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도로는 국토부, 산지는 산림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되받아쳤다.
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상과 육상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세계 어디에서나 다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이 ‘물고기가 바다에서 알을 까는 등 해양환경을 환경부가 어떻게 아냐’고 되묻자, 조 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했다.
진화 나선 홍남기 “국조실 통해 조정”
양측이 공개석상에서 팽팽하게 부딪히자 부총리가 나서서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해상 전문성을 가진 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의 큰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환경부 중 어디에 중점을 맞출지가 관건”이라며 “국조실에서 조정한다고 해서 기재부도 같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구윤철 실장(장관급)이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산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부처 간 관할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라 노르웨이처럼 ‘어민과 상생·공존하는 모델’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수협 등 어민들은 “일방적인 해상풍력 추진에 반대한다”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 해상풍력 블레이드 디자인 엔지니어를 맡았던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우리도 노르웨이처럼 해상풍력 인근 어업을 장려하고, 발전 수익도 어민들과 공유해 어민 주도형 해상풍력으로 가야 한다”며 “신재생 강국 독일처럼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워 환경·산업·어업을 살리는 정책을 힘있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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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해상풍력 환경평가 관할권 충돌
문성혁 “환경부→해수부, 일원화 해야”
조명래 “세계서 그렇게 하는 나라 없어”
전문가 “쌈박질 말고 어민 상생 챙겨야”[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을 놓고 부처 간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해양수산부·환경부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설전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청와대가 해상풍력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관계부처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제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라는 점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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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설전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졌다. 이날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바다를 관리하는 건데 왜 (발전시설 용량이) 100MW 이상인 경우는 환경부에서, 100MW 미만은 해수부에서 맡느냐”며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해양환경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현재는 해상풍력 발전시설 용량이 100MW 미만의 경우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만 진행하고 있고, 100MW 이상이면 해수부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받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가 100MW 이상의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해수부와 환경부 규제의 ‘이중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해당 규정을 놓고 관계부처 간 큰 충돌은 없었지만 최근 정부가 그린뉴딜의 중점 과제로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환경부는 지난 7월17일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아 “124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100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연간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입지 발굴에 착수하는 등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제도개선, 업무 분담에 대해 부처 간 면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태다. 급기야 부처 간 이견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 의원 질의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수부로 일원화하는데 공감한다”며 “적절한 해결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지난 7월에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장도 직접 만나서 소통했다”며 “(해상풍력 TF를 맡는) 팀장을 실장급으로 격상해 현안을 심도 있게 챙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장관 발언이 끝나자마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도로는 국토부, 산지는 산림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되받아쳤다.
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상과 육상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세계 어디에서나 다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이 ‘물고기가 바다에서 알을 까는 등 해양환경을 환경부가 어떻게 아냐’고 되묻자, 조 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했다.
진화 나선 홍남기 “국조실 통해 조정”
양측이 공개석상에서 팽팽하게 부딪히자 부총리가 나서서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해상 전문성을 가진 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의 큰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환경부 중 어디에 중점을 맞출지가 관건”이라며 “국조실에서 조정한다고 해서 기재부도 같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구윤철 실장(장관급)이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산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부처 간 관할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라 노르웨이처럼 ‘어민과 상생·공존하는 모델’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수협 등 어민들은 “일방적인 해상풍력 추진에 반대한다”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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