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정, ‘휴전’하고 국민건강 관점에서 접점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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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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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우려했던 의료계 총파업이 결국 현실화됐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전국 의사 총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파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최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의 위중함을 생각해 파업을 접고 방역에 앞장서야 한다. 의사단체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돌아봐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과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파업 원인을 제공한 만큼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의료계의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고 이념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시장원리에 따른 접점을 찾아야 한다. 최대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10년·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적정 인력을 산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인구 감소세와 국토 단위면적으로 따질 때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 증가율은 낮아 2038년쯤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별·진료과목별 의사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 현실화와 지방근무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여 논란이 빚어진 공공의대 신설 계획은 철회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다만 원격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계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 의료계가 일단 파업을 풀고 휴전한 뒤 정부와 계속 만나 절충점을 모색한다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은 하루빨리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접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 우려했던 의료계 총파업이 결국 현실화됐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전국 의사 총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파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최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의 위중함을 생각해 파업을 접고 방역에 앞장서야 한다. 의사단체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돌아봐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과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파업 원인을 제공한 만큼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의료계의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고 이념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시장원리에 따른 접점을 찾아야 한다. 최대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10년·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적정 인력을 산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인구 감소세와 국토 단위면적으로 따질 때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 증가율은 낮아 2038년쯤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별·진료과목별 의사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 현실화와 지방근무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여 논란이 빚어진 공공의대 신설 계획은 철회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다만 원격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계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 의료계가 일단 파업을 풀고 휴전한 뒤 정부와 계속 만나 절충점을 모색한다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은 하루빨리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접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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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 DB
분리막 특허 침해 관련 소송 1심 선고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 오늘(27일)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하고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1심 선고는 LG화학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사항을 어긴 채 특허 소송을 낸 것인지 가린다.
쟁점인 분리막 특허는 한국특허(775310)와 미국특허(7662517) 등 두 가지다. SK이노베이션은 동일한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돼 각국 특허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취득·유지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ITC에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 결과가 양사가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된 예비결정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LG화학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면서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국내 판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ITC는 특허 관련 소송을 심의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소송을 장기화하는 것은 양사에 도움이 되지 않아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두 회사는 ITC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물밑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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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병문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 오늘(27일)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하고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1심 선고는 LG화학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사항을 어긴 채 특허 소송을 낸 것인지 가린다.
쟁점인 분리막 특허는 한국특허(775310)와 미국특허(7662517) 등 두 가지다. SK이노베이션은 동일한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돼 각국 특허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취득·유지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ITC에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 결과가 양사가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다만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된 예비결정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LG화학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면서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국내 판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ITC는 특허 관련 소송을 심의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소송을 장기화하는 것은 양사에 도움이 되지 않아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두 회사는 ITC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물밑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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