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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20-09-16 15: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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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4월 비서실 내 성폭행 사건, "朴 사건과 무슨 인과 있나" 반문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수차례 부서 이전을 요청했는데도 묵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비서실 내 정무직 공무원이 직접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지낸 민경국 전 비서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재련 변호사의 신문 및 방송 인터뷰에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변호사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해당 글에서 "올해 2월 비서실 후임을 선정할 때 피해자가 '시장실 비서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텐데 그런 기회는 두루 주는 게 좋겠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관리를 위한 전보가 필요하다. 비서실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를 검토하면 당연히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원순 시장이 내성적인 성격이 있다"며 "늘 가까이 모셔 서로에게 적응된 사람이 필요해 자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올 4월 비서실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며 미흡하게 조처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앞서 김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비서실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동일인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당일 바로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문냈고, 서울시는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피해자에게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식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고 했고, 피고소인에 대한 징계는 인권보호담당관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이후 사법절차가 끝나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바로 사건 다음날 가해자를 고소했고,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는 7~10일 사이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 은폐할 사안도 아니다. 서울시는 수사개시 통보가 오자마자 바로 직위해제를 했다"고 은폐 의혹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같은 피해자라는 것 외에 박 전 시장 사건과 비서실 성폭력 사건 사이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현재 해당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0일 그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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