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박원순 미행 무죄로 뒤집혀…원세훈 항소심도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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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경
작성일20-08-3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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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는데,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4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3년 동안 약 10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됐다. 주요 사건으로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해 안보 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47억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민주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 혐의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중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 2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또 국정원 ‘가장체’ 사업 자금으로 메리어트호텔 스위트룸 임차보증금 28억원을 사용한 국고 손실 혐의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중국 여행,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 미행 감시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경우 모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이라며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관여 혐의는 어떤 형태로 이뤄졌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정치 관련 목적이 명백해 보이는 민간단체를 국정원에서 운영하고 자금을 지급한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전 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처벌받게 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가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MBC 라디오 진행자 김미화씨나 ‘PD수첩’ 제작진 교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선거대책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 2심은 남아있던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 직권남용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법원의 추세가 반영됐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사인(私人)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대부분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 작성 자체를 의무 없는 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반박이 가능한 부분이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감찰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종결한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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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는데,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4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3년 동안 약 10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됐다. 주요 사건으로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해 안보 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47억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민주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 혐의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중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명박 공모’ 무죄→유죄, ‘권양숙 미행’ 유죄→무죄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중국 여행,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 미행 감시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경우 모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이라며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관여 혐의는 어떤 형태로 이뤄졌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정치 관련 목적이 명백해 보이는 민간단체를 국정원에서 운영하고 자금을 지급한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전 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처벌받게 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가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조국‧양승태 재판에도 영향?
이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 직권남용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법원의 추세가 반영됐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사인(私人)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대부분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 작성 자체를 의무 없는 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반박이 가능한 부분이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감찰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종결한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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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에 따르면 지난 제8호 태풍 '바비'로 접수된 농작물재해보험 접수 건수는 28일 기준 1만70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사과, 배 등 과수가 9000여건으로 집계됐다.
농림부와 농협손보는 추가 태풍 예고에 따라 농가 재해복구 등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지역관리반을 구성, 현지 업무 지원과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자연재해와 다가오는 태풍 등으로 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농협손보는 신속한 손해 평가 등을 통해 농가들이 조기에 재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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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농협손보는 추가 태풍 예고에 따라 농가 재해복구 등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지역관리반을 구성, 현지 업무 지원과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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